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Fortune_2006.02.19
조회191

지금으로부터 두달전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인터넷을 종횡무진 하던 중이었죠.

어떤 싸이트에 들어가는 순간 팝업창이 떴습니다.

 

[Enter hot]엔터핫 가입만하면 3일무료!

 

알아보니 영화 이종격투기 등등을 볼 수 있는 사이트였기에 의심 없이 가입했습니다.

가입할때 이런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인증키를 받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증키는 오로지 본인 인증만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땐 멋도모르고 핸드폰 번호 주민번호 입력하고 인증키를 받아 입력했죠.

그 페이지가 사기의 시작일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어느날 핸드폰에서 쓰지도 않은 요금이 결제된 것이었습니다.

첫달은 그냥 뭔가 썼었나보다.. 하고 그랬지만 그 다음달도 또 그 금액이

똑같은 회사에서 결제된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제내역 조사를 해보니 [Enter hot]엔터핫 이라는 사이트에서 나간 금액이더군요

 

가입한지 몇달 후라 까맣게 잊고있던 사이트였는데 말이죠..

 

나중에 알고보니 가입할때 오로지 본인인증만을 위해 사용된다던

그 핸드폰 번호와 인증키 입력한걸로 핸드폰에서 돈이 빠져나간것이더군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 당장 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여성안내원분이 받더군요

전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게 말이되는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안내원은 가입시에 약관은 읽어보셨나요?

이러더군요.

후우.. 정말 약관 다 읽고 가입하는분 계신가요? 여기분들..??

약관에 이렇게 써있더군요..

[가입후 3일이내에 회원탈퇴를 안할시 자동적으로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분명 본인인증만을 위해 사용된다고 써놓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너무 어이가없어 계속 따졌습니다.

이건 사기라고 고소하겠다고

그 안내원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약관을 읽지않고 가입한 회원님 잘못입니다. 고소 하시려면 하시죠"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