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어떻하죠?

이젠~`2006.02.20
조회125

제가 휴대폰을 바꾸면서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인터넷에 올려놓았다가

 

구매자분과 직거래를 통해 팔았습니다.(애니콜이구요 12만원에요)

 

기존에 핸드폰을 쓸때 문제가 없었기에 팔았구요

 

구매자분이 서비스 센터에 확인해보자고 해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어쩔수 없이

 

그냥 나왔고 다시 대리점에가서 구매자분이 명의변경후 핸드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연락이 오더니 메인보드 불량이라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쓸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웬지 제가 사기친거 같고 해서 구매자분이 환불을 요청하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몇일후 연락을 준다너니 연락을 오고나서 하는말이 휴대폰을 수리 맡겼다는 겁니다.

 

수리를 했다고 했지만 정상적인 경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중고메인보드를 어서구했는지)

 

이부분은 잘모르겠음 아무튼 구매자분이 야매로 했다고 했음

 

그래서 제가 아니 환불 해주겠다는데 왜 수리를 맡겨냐고 따졌죠

 

그리고 나서 수리비 반값을 저에게 요구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또 웃긴건 환불을 요청하고선 제가 판 휴대폰을 색칠을 해놓았더라구여

 

검정색이었는데 파랑색 비스무리 한걸로요

 

그리고 제가 원상태로 해주면 환불해주겠다고 하자

 

수리하기전 불량 메인보드를 다시 끼어준데요 정상적인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받은 것두

 

아니면서.. 색칠한건 케이스를 구해서 해준다나..

 

나중에 제가 그폰을 받아서 수리를 맡겨도 좀 그렇잖아요

 

이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비록 고장난 부분을 모르고 팔았지만  환불요청이 들어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경우처럼 판물건을 환불 요청하면서 임의로 휴대폰을 조작하였(기존물건과 다르게-색칠부분)

 

다면 환불해줄 이유가 없지않나요?

 

더군다나 직거래로 팔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