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를 잃어버리고 누군가 부정사용을 했는데 잡혀서 경찰서에 갔어요 어

아 젠장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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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카드를 잃어 버렸는데 제가 사용 정지 시키기 전까지 누군가 110만원 정도를 나이키

 

등등에서 사용을 했더라구요 너무 억울 해서 경찰에 신고 하고 카드사에도 보상 신청을

 

했는데 지연 신고로 인해서 카드사에서 보상은 안됀다고 해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은 3명인데 돌려 썼드라구요 셋이서..신발

 

암튼 파출서에서 조서 같은거 작성 하고 경찰서를 갔거든요?

 

경찰서 에서두 조서 끝나고 마지막 조항에 처벌은 원하냐는 질문에 피해금 받으면 처벌은

 

원치 않는다 라고 작성 하고 집에 왔습니다. 보니깐 점유이탈물 횡령죄,사기죄,여신전문금

 

융업법위반죄 등이 조서에 쓰여 있더라구요.

 

질문1) 그럼 그사람들은 잡혀 들어 가는 건가요?

 

         2)만약에 그 사람들이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나요?

             합의를 경찰서에서 하나 하나요? 아님 그냥 따로 만난 자리에서 하는건 가요?

 

         3)합의를 한다면 피해 보상비는 어느정도 까지 해도 될까요?

             그냥 110만원만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