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는 온라인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전자서명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인감도장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기존의 온라인 금융거래는 사용자이름(ID)과 비밀번호(password)만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해킹(Cracking) 등에 의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 지금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권 및 증권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일반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로 모든 은행 인터넷 거래에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 보호, 사고발생시 적법한 손해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원확인, 문서의 위.변조,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인인증기관이란?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데,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공정하게 관리?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관리할 수 있는 인력, 기술력, 자금력을 갖춘 기관으로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있다.
공인인증서의 종류
개인의 금융거래를 위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공인인증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아래 표에 공인인증서의 종류 및 용도를 나타내었다.
구분
용도
수수료
발급처
은행 개인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온라인보험거래 전자민원서비스
무료
공인인증기관 및 인터넷뱅킹을 지원하는 은행 사이트
범용 개인공인인증서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 - 인터넷뱅킹 - 온라인주식거래 -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 전자민원서비스 등
4,400원/년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전자민원서비스(인터넷뱅킹 사용불가)
무료
은행개인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yessign 홈페이지 에서 발급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은행용 개인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 이것은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온라인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 이외에 다른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범용 개인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인증서는 2004년 9월부터 발급이 유료화 되었다. 이것은 인터넷뱅킹을 포함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온라인 상의 금융거래에서 사용가능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이다.
공인인증서의 관리
공인인증서는 개인당 하나만 발급 받을 수 있다. 은행/범용 개인공인인증서를 각각 발급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의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은 발급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공인인증서를 먼저 파기해야 한다. 한 컴퓨터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의 저장을 이동저장장치에 보관하여 금융거래시에 공인인증서를 매번 저장장치에서 읽어와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 발급 메뉴를 이용하여 “인증서 내보내기”와 “인증서 불러오기”를 통해 동일한 인증서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의 사용과 관리
인터넷뱅킹
온라인보험거래
전자민원서비스 무료
공인인증기관 및
인터넷뱅킹을 지원하는
은행 사이트 범용 개인공인인증서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
- 인터넷뱅킹
- 온라인주식거래
-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 전자민원서비스 등 4,400원/년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전자민원서비스(인터넷뱅킹 사용불가)
무료
은행개인공인인증서를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은행용 개인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 이것은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온라인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 이외에 다른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범용 개인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인증서는 2004년 9월부터 발급이 유료화 되었다. 이것은 인터넷뱅킹을 포함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온라인 상의 금융거래에서 사용가능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이다.발급받은 후 yessign 홈페이지 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