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한동안 잊고 살았네요 모르실 분들을 위해 대충 설명을 해 드리면 현재 군대 사법으로는 직업군인이 1-7급의 심신장애를 받으면 무조건 전역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매년 330명 정도가 강제로 전역을 당하고 있지요 그 사유는 암이 제일 많고요 이 사건은 작년 1월쯤에 이슈가 되었는데 헬기 조종수로 근무중 2002년에 유방암이 걸린 후 평소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양쪽 모두를 절제하고 4년이 지난 2006년에 양쪽가슴 절제는 심신장애 2급이라는 이유로 전역을 통보했다. 법으로는 심신장애 2급일지 모르나 근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피중령은 억울해서 소원을 제기했고 여론의 비난과 함께 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피중령의 전역또한 유예가 되었다. 그러나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국방부는 이 일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피중령의 전역 유예기간인 6개월이 지나 지난 9월에 전역을 하셨다는군요 지금은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근무가능여부 등을 판단해 결정하게 되었다. 피중령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것이다. 앞으로 피중령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또 지금 피중령은 국방부 장관을 피고로 '퇴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여태까지 사람들이 억울하면서고 그러려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맘으로 넘어갔던 일을 지적하고 개정까지 이끌어 낸 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우진 중령을 기억하시나요?
저도 한동안 잊고 살았네요
모르실 분들을 위해 대충 설명을 해 드리면 현재 군대 사법으로는 직업군인이 1-7급의 심신장애를 받으면
무조건 전역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매년 330명 정도가 강제로 전역을 당하고 있지요 그
사유는 암이 제일 많고요
이 사건은 작년 1월쯤에 이슈가 되었는데 헬기 조종수로 근무중 2002년에 유방암이 걸린 후 평소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양쪽 모두를 절제하고 4년이 지난 2006년에 양쪽가슴 절제는 심신장애 2급이라는 이유로
전역을 통보했다. 법으로는 심신장애 2급일지 모르나 근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피중령은 억울해서
소원을 제기했고 여론의 비난과 함께 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피중령의 전역또한
유예가 되었다. 그러나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국방부는 이 일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피중령의 전역
유예기간인 6개월이 지나 지난 9월에 전역을 하셨다는군요
지금은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근무가능여부 등을 판단해 결정하게 되었다. 피중령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것이다.
앞으로 피중령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또 지금 피중령은 국방부 장관을 피고로 '퇴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여태까지 사람들이 억울하면서고 그러려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맘으로 넘어갔던 일을 지적하고
개정까지 이끌어 낸 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