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고수님들 전표처리좀 봐주세요.

초보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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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환급액이 1,379,530원 인데 1월10일 소득세 신고시 환급액이 있는 관계로 고지서 발부 안하고 환급액에서 소득세329,310원과 퇴직급 중간 정산한 분이 계셔서 퇴직소득공제액 675,790원을 공제하고 2월 20일 통장으로 세무서에서 환급액 374,430원이 입금 되고 1월달 소득세 예수금이 329,310원 잡혀 있으때 분개

2월 10일 (출금전표)

계정과목: 미수금

**세무서      갑근세 납부 :329,310

                    **퇴직소득세 납부: 675,790

(대체전표)

예수금:소득세 예수금 납부: 329,310 / 미수금: **세무서 소득세 환급분:329,310

2월 20일 (대체전표)

당좌예금: **은행 : 374,430 / 미수금: **세무서 소득세 환급분: 374,430

이렇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환급액을 돌려 줄때는 계정 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