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다니실려는 분들 조심하세요!

cc2007.04.12
조회3,31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쇼핑중 아래 내용의 쿠폰을 사게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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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몸짱] 전문 스킨케어 관리(얼굴관리+벨벳마스크)29,900원→20.000원!!
(G마켓 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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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앞 5호선 광나루역 얼짱몸짱워커힐점에 가게됐습니다. 
처음가보는거라 긴장반 걱정반이였죠.

왜 피부관리실 같은데 잘못가면 바가지 쓴다는거있쟎아요.

 

솔직히 20대중반인데(미혼입니다) 이런데 한번도 안가본터라...

제잘못이죠. 그런곳 잘아는 사람의 추천을받고 갔어야했는데 말입니다.

여하간 저는 무식한게 용기인지 인터넷에서 사람들평을들어보고

부담안돼는 가격이라는 말에 가게됐습니다.

 

그냥가긴 뭐하고 쿠폰하나 구매해서 가져가기로맘먹었죠.

물론 가기전에도 쿠폰에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받아보는 거니까 신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원장은 딴말을 하더군요.

원장은 쿠폰에대해 전혀모른다는겁니다.
그러면서 제앞에서 본사로 전화하더군요.
자기가 이쿠폰 받아봤자 돈으로도 못받는다고하면서요.

 

그러더니 제피부 미백케어를하라고 하고

현금으로 끊으면 10회 35만원 옵션에 복부마사지고 어쩌고저쩌고를 다해주겠답니다.

아는게 뭐있겠습니까? 다 좋은거겠거니했죠.

그래서 오늘은 쿠폰사용하겠다고했더니
선불금을 먼저달랍니다. 인상찡그리면서...

바보같은 저는 뭐 어차피할건데 하고...지갑에있는 돈 다털어서 현금 4만원을걸었습니다.

그날은 쿠폰으로 받았죠.

근데 다음날 생각해보니 현금을 걸라고한 그 원장이 약간
불쾌하고 강매느낌이 나서 본사로 전화했습니다. 4만원을 돌려받고싶다고요.

원장하고 얘기해보겠다하더니 그다음날 다음날까지 연락을 안해 제가 계속전화했더니만 그제서야

연락은 본사쪽에선 연락안오고 원장한테 전화오더군요.

참고로 전 원장과 통화하고 싶지않다고했습니다.
그말빨에 또 말려드는 느낌에 ...오해말라는둥 뭐라는둥

그래서 어제 전화를 걸어 돈을돌려달라하니까.

그쿠폰에서 제외하고 제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은 옵션 가격을 제하고 주겠답니다.
제가 쿠폰구입할예정이라서 옵션으로 그날도해준거랍니다.
저는분명 그날 쿠폰만 사용한다고 말했는데
오늘 전화에다대고 헛소릴합니다.

화이트케어,콜라겐마스크 10000원, 복부9900원, 미백 10000원 이렇게 30000원
제하고 만원주겠다고 하며 보니 입금이되어있습니다.

 

본사에다 전화했더니 본사직원왈 둘다고객이랍니다.
그러면서 그쪽원장하고 얘기를했는데 그금액이 맞다는둥.

그러면서 본사 고객상담원이란 여자는 한다는 말이 뭘 원하시는데요?

이럽니다.


제가 상담원하고 원장하고 통화한거 녹취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려고요.
분명 계약조도 아니었다고 원장이랑 본사도말했습니다.

근데 현금걸기를 강요하고 제가 원하지않던 옵션가격도 내야하고...
분명 그날은 쿠폰만 사용하고 정식으로 티켓끊고 그때부터 옵션들어가는걸로
알았는데요.

 

정말 들어갈때랑 나갈때가 너무 틀리네요.

이래서 이런데 가겠습니까...

 

하도 난리치니까 원장이 전화와서

그깟돈 줘도 그만이고 안줘도 그만이랍니다.

자기는 보내줄돈 다보내줬다고 하네요.

받고싶으면 와서 받으랍니다.

제가 그말을 본사에다했더니 본사 왈...

돈안받는것보단 받는게났쟎아요 이러데요...

누가몰라서 그럽니까...왜 송금을 안해준다는건지

 

끝까지 찾아와서 받으랍니다.

제가 어제 소비자보호원에 자문올렸더니 소비자보호원에서 답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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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시일 이전 계약 해지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의 경우 이용료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설사 소비자 사정이라고 하여도 계약한 서비스의 개시일 이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라면 사업자는 이용료 4만원에 대해 반환할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원의 조정이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가 거절할 경우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20일이내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부관리실에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 4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보시고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서류를 갖추시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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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모르면 당하고 산다는 말이 맞더이다.

그리고 하루 지난 오늘 그냥 그돈 없다는 셈 치려했는데...

제가 당연히 받아야하는 제돈이더군요.

 

솔직히 웃으실지모르겠지만....

작은돈이지만 큰돈일수도 있었고요.

저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포기하고 넘어갔을수 있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