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24일부터 시행)

층간소음물러가라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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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밤 10시 이후 아이들이 심하게 뛰면 1만원. 아침 일찍 세탁기를 시끄럽게 돌려 이웃의 잠을 깨우면 2만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는 이런 식으로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해 입주자들이 규약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아파트 층간 소음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단지 안 보육시설의 임대계약 때 일정 비율의 입주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시·도지사가 이를 근거로 지침을 마련해 시·군·구청을 통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만들거나 개정하라고 통보해 오면 이르면 한달, 늦어도 3개월 안에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제재 조항, 보육시설 임대계약 규정 등을 규약에 넣어 시행할 수 있다. 대상은 20가구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이다.

제재 방안으로는 소음발생 시간, 강도 등을 정한 뒤 이를 어기면 △벌과금을 물리는 등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소음이 심한 가구를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환경부 집계 결과, 2000년 소음·진동 민원은 7480건이었으나, 2002년 2만1759건, 2004년 2만9576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서로 배려하며 사는 공동주거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