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청약가점제

부부2007.04.16
조회79

 

[부동산용어]청약가점제
 
 
 
 
정의


청약가점제란 아파트 청약자의 *자녀 수, *무주택기간, *가구주 연령,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 부동산자산도 가점항목이 됩니다.

 

가점 환산방법


항목별 가점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산하며, 만점일 경우 총점은 535점이 됩니다.

청약을 하면 전산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청약자의 점수를 계산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제 항목별 가중치 점수

 

[부동산용어]청약가점제


[출처: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