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07년 주요 개정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 실거래가 과세대상 확대 *주택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1세대2주택자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
[양도소득세] 2007년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 2007년 주요 개정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 실거래가 과세대상 확대
*주택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1세대2주택자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