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보장'서면약속 꼭 챙겨야

ㅣㅣ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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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잘만 사두면 매월 발생하는 월세 수익이 금리 이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노후대책으로도 훌륭한 투자상품이다.

그러나 상가 공급자들의 말만 믿고 상가를 매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가는 토지매입 후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부터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향후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 임대수익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쉽게 장담하지 못한다.

 

상가 공급자들은 마치 상가를 분양받으면 금세라도 막대한 중간 전매차익과 시세차익이 발생하고

높은 임대수익이 나올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계약을 망설이는 예비투자자들에게 중간에 전매를 통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장밋빛 제안을 마치 상가분양 방식의 정석인양 이용하고 있다.

 

필자가 상담해 본 결과 10명 중 5~6명은 준공 전에 차익을 남겨

전매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였다.

 

그러나 계약서를 확인해보고 별도 특약사항을 점검해보면

어디에도 언제 어떻게 전매를 해주겠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상가 계약시 계약서 내용 외에 전매조건이나 임대보장 등 별도 제안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놔야 한다.

또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단서로 달아야 한다.

 

[유영상 상가114 투자전략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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