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포털·동영상 사이트 저작권 소송

저작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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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 포털·동영상 사이트 상대로 저작권 소송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가 포털과 동영상 사이트를 상대로 거액의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회사가 제작한 드라마 전편이 포털과 동영상 사이트에 그대로 떠 있다”며

 

“방송사 입장에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 소송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소송 대상은 NHN 등 대형포털과 판도라 등 동영상 사이트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동영상 저장 공간을 무제한 제공해 이용자들이 방송 내용을 그대로 올리도록 만든 동영상 사이트와

 

이를 검색해 찾게 만드는 포털이 소송 대상”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소송 자료를 모아 놓은 방송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 소송을 위해 조만간 모 법률회사와 소송관련 계약을 맺겠다는 입장이다.

 

방송사들은 소송을 할 경우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포털이나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들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 동안 소송을 미뤄왔다.

 

현행 저작권법은 콘텐츠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직접 작권 침해 사례를 신고해야 한다.

 

또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신고 후 3~4일 안에 그 내용을 지워 버리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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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려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기습을 할려고 하는구나..

 

잔머리는 잘돌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