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부동산X파일]전매 유혹에 연체이자에 계약금도 날려] 서울에 사는 김모씨(40)는 지난해 봄 1억 2000만원(1구좌)에 분양받은 용인 죽전의 K상가 푸드코트 때문에 속앓이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김 씨는 당시 몇개월 뒤인 7월에 오픈되는 상가이고 그 이전이라도 전매가 가능하다는 분양 상담자의 말을 믿고 덜컥 사버렸지만 현재 상가 준공이 언제 이뤄질지도 불투명해 전매는 아예 생각도 할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매가 가능하다고 큰소리를 친 상담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분양업체도 곧 준공될 것이란 말을 되풀이 할 뿐, 계약서 상 전매는 기재가 돼 있지 않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다. 아파트시장이 침체되면서 상가가 대안 투자처로 부상되는 분위기를 틈타 '전매 보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일부 악덕 분양업체들이 판을 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전매가 힘든 지리적 위치나 층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차익의 프리미엄을 보장해 준다는 식으로 유혹하는 광고는 더 조심을 해야 한다. 중도금 납입이전이거나 준공 전 전매 성사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있다가 계약서 상 분양대금을 내야 하는 납입일정을 지키지 못해 연체라도 시키면 연체료 부담이 '눈덩이' 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엔 분양대금 지불능력이 없는 상태에 계약했다면 시행사의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돼 전매차익은 커녕 계약금만 날릴수도 있다. 분양사 측에 전매약속 불이행에 대해 따져도 상담자가 임시직이라고 발뺌하면서 계약서 상 관련내용 명시부재 사실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적으로도 구제받을 길도 막막해진다. 이처럼 본 계약자(시행사)와 협의사항도 아닌 분양대행사가 임시로 고용해 실적에 따른 대가를 지급 받는 영업사원말만을 믿다가는 자칫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상가 분양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계약서상의 분양 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협의사항은 계약서에 필히 명시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총 분양대금중 계약금 10%만 가지고 전매를 통해 수 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이익금을 챙길수 있다는 유혹에 걸려드는 단타성 투자자들이 있다"면서 "소문난 상가라도 층별, 위치별 가치가 다르고 여전히 경기침체 따른 투자 대기수요도 적어 실제 전매 가능성이 높은 상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정태기자 dbman7@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상가전매 돼요" 믿다가 낭패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부동산X파일]전매 유혹에 연체이자에 계약금도 날려]
서울에 사는 김모씨(40)는 지난해 봄 1억 2000만원(1구좌)에 분양받은
용인 죽전의 K상가 푸드코트 때문에 속앓이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김 씨는 당시 몇개월 뒤인 7월에 오픈되는 상가이고 그 이전이라도
전매가 가능하다는 분양 상담자의 말을 믿고 덜컥 사버렸지만
현재 상가 준공이 언제 이뤄질지도 불투명해 전매는 아예 생각도 할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매가 가능하다고 큰소리를 친 상담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분양업체도 곧 준공될 것이란 말을 되풀이 할 뿐,
계약서 상 전매는 기재가 돼 있지 않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다.
아파트시장이 침체되면서 상가가 대안 투자처로 부상되는 분위기를 틈타
'전매 보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일부 악덕 분양업체들이
판을 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전매가 힘든 지리적 위치나 층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차익의
프리미엄을 보장해 준다는 식으로 유혹하는 광고는 더 조심을 해야 한다.
중도금 납입이전이거나 준공 전 전매 성사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있다가
계약서 상 분양대금을 내야 하는 납입일정을 지키지 못해 연체라도 시키면
연체료 부담이 '눈덩이' 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엔 분양대금 지불능력이 없는 상태에 계약했다면 시행사의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돼
전매차익은 커녕 계약금만 날릴수도 있다.
분양사 측에 전매약속 불이행에 대해 따져도 상담자가 임시직이라고 발뺌하면서
계약서 상 관련내용 명시부재 사실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적으로도 구제받을 길도 막막해진다.
이처럼 본 계약자(시행사)와 협의사항도 아닌 분양대행사가 임시로 고용해
실적에 따른 대가를 지급 받는 영업사원말만을 믿다가는 자칫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상가 분양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계약서상의 분양 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협의사항은 계약서에 필히 명시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총 분양대금중 계약금 10%만 가지고 전매를 통해 수
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이익금을 챙길수 있다는 유혹에 걸려드는 단타성 투자자들이 있다"면서
"소문난 상가라도 층별, 위치별 가치가 다르고 여전히 경기침체 따른 투자 대기수요도 적어
실제 전매 가능성이 높은 상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정태기자 dbm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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