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림 '잘못된 농담'으로 30억 손배소

이선정2001.11.28
조회1,805
박경림이 농담 한 마디에 자칫 30억원을 물게 생겼다.
문제의 발단은 13일 SBS 두 남자쇼의 '찜질방토크'로 거슬러 올라간다. 편안한 이미지와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박경림은 올 초 '미인의 전유물'이라는 화장품 CF에까지 진출한 터였다. 당시 김희선과 함께 출연한 박경림은 두 사람의 공통점을 거론하던 중, 화장품 CF의 모델로 활동했던 점을 지목하며 "하지만 내가 출연했던 회사는 망했다"는 농담을 건넸다. 박경림을 모델로 채용한 회사는 한창 사세확장을 노리던 신생 잉스(Ings)화장품.
박경림의 방송 한마디는 그저 농담으로 넘기기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잉스화장품에 "정말 망했냐?"는 문의가 넘쳐나고, 대리주점들로부터 계약 해지 요청이 빗발쳤다. 회사로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셈.
잉스화장품 측은 결국 박경림의 농담이 회사에 끼친 손해가 막대하다고 판단, 27일 그녀와 SBS '두남자쇼'를 연출한 남승용 PD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아울러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CF모델 계약 당시 6개월 단발출연으로 박경림이 받은 개런티는 4500만원.
한편 박경림과 SBS 측은 "13일 방송 이후 다른 프로그램과 신문, 27일 방영될 '두남자쇼' 종영 특집 하이라이트 등에 사과 멘트를 내보냈고, 회사측에도 사과의 뜻을 밝혔었다"며 예상치 못한 소송에 대해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Joins 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