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혼인신고...

상담사~~ㅎ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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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힘들겠어요. 문제의 요지는 뭔가보니까요? 먼저 해당행정기관(구청,동사무소)에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야 할 듯....보여져요 왜냐면  일단 공무원이 아닌 공공근로자가 개인정보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처음부터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돼 으면 막을 수 있었던 걸 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혼인신고시 당사자간에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나 봅니다. 우편으로도 혼인신고를 제출하면 그냥 호적에 기재됩니다. 공무원은 그 서류가 허위지 아닌지 판단 할 수 있는 심사권이 없고 접수권만 있기에 그러합니다. 그 것은 법원에 호소해야 합니다. 먼저 혼인무효소송후 정정신청과 제제신청하면 되구요. 그 행위를 한 가해자는 공증증서부실기재 및 사문서위조 및 정보통신관련개인정보유출 협의로 고소 후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무효소송은 본인이 사실그대로 쓰고 경찰서에 제출하면 그 다음은 경찰관이 도움을 줄 겁니다. 소송도  아는데 까지만 쓰고 형식만 갖추어서 하면 판사가 물어본 후 좋은 판결을 내려줄 겁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 가면 좋은데..비용이 너무 비싸구요...국가에서 도움 주는 곳 있지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법률구조공단<검찰청피해자지원센터>등) 상담정도 밖에 실질적으로 모든 소의 제기 및 소송은 억울하지만 본인 진행해야 할 듯하네요.. 그게 현실입니다. 또한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소 한다고 해도 큰 보상은 어려 울 듯......힘들지만 잘 이겨 내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