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동네컴퓨터가게입니다. 원래는 동네장사를 하고 있지만, 지인이 PC를 구입하게 되어 경기도 파주에서 수원까지 3월 9일에 택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다음날 택배를 못 받았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급하게 사용해야 한다는데 택배사가 사정에 따라 2박 3일까지 걸린다고 하여 하루만 더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다음날 지인에게 또 한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한, 택배사측에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택배물이 사라졌다고.....
파주지점쪽에서는 우선 대체품(같은 새제품)이라고 보내주어 지인을 안심시키라 했습니다. 이쪽 지점과는 친분이 있고, 믿기 때문에 새제품을 만들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품 가격은 98만원, 원가는 약 94만원정도 하는 PC입니다. 잃어버린 물품의 보상은 2주내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며칠뒤 파주 담당소장님이 보상가격을 원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가로 해드릴 수는 있으나 2주나 기다려야 한다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큰가게도 아니고 작은 가게에서는 90만원은 무지 큰돈입니다.) 결국은 오늘(3월 22일)까지 당연히 보상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옐로우캡 보상팀이 하는 말...
고가품인데 할증을 안 했다. 송장에 물품가격을 기재하지 않아서 50만원밖에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물건 잃어버려서 급한데도 며칠 기다린 우리 고객하며, 2주동안 큰돈이 묶여서 자본순환이 안 됐던 우리 매장,
그리고 언제 송장에 물품가격 적힌거 본 적 있습니까??? 매일 용산에서 물건들어와도 한번도 못 봤고, 옆사람 옥션에서 매일 이것저것 물건와도 물품가격 한번도 써있는거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파주지점 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물품가격 안 적었단 이유로....)
파주지점 소장님과 친분때문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물건이 없어진건 수원지점쪽이고 집앞에서 사라진게 아니라 창고에서 직원들이 그랬다고 하더군요. 앞에도 적었지만, 물품가격 적힌 택배송장 본적도 없구요.
지금 현재 옐로우캡에서는 50만원을 입금해준다고 하여 (그것도 다음주에) 돈 필요없으니 물건이나 찾아내라고 하는 중입니다.
이 어이없는 옐로우캡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물품 판매가가 아닌 2주동안의 손해배상까지 받아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0만원 짜리 물건을 보냈는데, 택배사에서 50만원을 보상해주겠다는데, 그것도 바로 해주는 것도 아닌 2-3주후에...
옐로우캡 택배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동네컴퓨터가게입니다.
원래는 동네장사를 하고 있지만, 지인이 PC를 구입하게 되어
경기도 파주에서 수원까지 3월 9일에 택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다음날 택배를 못 받았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급하게 사용해야 한다는데 택배사가 사정에 따라 2박 3일까지 걸린다고 하여
하루만 더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다음날 지인에게 또 한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한, 택배사측에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택배물이 사라졌다고.....
파주지점쪽에서는 우선 대체품(같은 새제품)이라고
보내주어 지인을 안심시키라 했습니다.
이쪽 지점과는 친분이 있고, 믿기 때문에 새제품을
만들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품 가격은 98만원, 원가는 약 94만원정도 하는 PC입니다.
잃어버린 물품의 보상은 2주내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며칠뒤 파주 담당소장님이 보상가격을 원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가로 해드릴 수는 있으나 2주나 기다려야 한다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큰가게도 아니고 작은 가게에서는 90만원은 무지 큰돈입니다.)
결국은 오늘(3월 22일)까지 당연히 보상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옐로우캡 보상팀이 하는 말...
고가품인데 할증을 안 했다. 송장에 물품가격을 기재하지 않아서
50만원밖에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물건 잃어버려서 급한데도 며칠 기다린 우리 고객하며,
2주동안 큰돈이 묶여서 자본순환이 안 됐던 우리 매장,
그리고 언제 송장에 물품가격 적힌거 본 적 있습니까???
매일 용산에서 물건들어와도 한번도 못 봤고, 옆사람 옥션에서 매일
이것저것 물건와도 물품가격 한번도 써있는거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파주지점 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물품가격 안 적었단 이유로....)
파주지점 소장님과 친분때문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물건이 없어진건 수원지점쪽이고 집앞에서 사라진게 아니라
창고에서 직원들이 그랬다고 하더군요.
앞에도 적었지만, 물품가격 적힌 택배송장 본적도 없구요.
지금 현재 옐로우캡에서는 50만원을 입금해준다고 하여 (그것도 다음주에)
돈 필요없으니 물건이나 찾아내라고 하는 중입니다.
이 어이없는 옐로우캡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물품 판매가가 아닌 2주동안의 손해배상까지
받아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0만원 짜리 물건을 보냈는데, 택배사에서 50만원을 보상해주겠다는데,
그것도 바로 해주는 것도 아닌 2-3주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