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예계 비리수사를 벌여 연예기획사 대표 등을 구속한 가운데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세해 이들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나섰다. 공정위는 연예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4개월 간 전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SM엔터테인먼트 등 8개 음반제작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9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싸이더스, 도레미미디어 등 25개 연예기획사를 포함한 28개 연예사업자,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7개 사업자단체들도 불공정약관 및거래상 지위남용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8개 음반제작사는 2000년 4월 음반유통 전문회사 아이케이팝을 공동설립하고 음반을 이곳에서만 판매토록 해 음반시장 경쟁을 저해해왔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는 인기그룹 HOT 전 멤버 문희준, 안승호 씨 등소속 연예인들의 계약 해지 때 통상 배상범위(지출액 1~2배)를 크게넘어선 '예상이익의 3~5배 외에 5000만~1억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도 지난 27일 방송출연 대가로 돈을 받은 PD 출신 모방송사부국장 김영철 씨(49)를 구속하는 등 연예계 PR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명 개그맨 S씨가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방송사 PD 등에게 금품을제공한 단서를 포착하고 S씨 집과 회사에 대해 28일까지 압수수색을벌였다. 검찰은 회계장부 검토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에S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S씨가 조폭영화를 제작하면서 조직폭력배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였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조폭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추적중이다. <이진우 기자 jeanoo@mk.co.kr / 이창형 기자 chang@mk.co.kr>1
연예계 비리 잇단 철퇴
공정위는 연예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4개월 간 전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SM엔터테인먼트 등 8개 음반제작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9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싸이더스, 도레미미디어 등 25개 연예기획사를 포함한 28개 연예사업자,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7개 사업자단체들도 불공정약관 및거래상 지위남용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8개 음반제작사는 2000년 4월 음반유통 전문회사 아이케이팝을 공동설립하고 음반을 이곳에서만 판매토록 해 음반시장 경쟁을 저해해왔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는 인기그룹 HOT 전 멤버 문희준, 안승호 씨 등소속 연예인들의 계약 해지 때 통상 배상범위(지출액 1~2배)를 크게넘어선 '예상이익의 3~5배 외에 5000만~1억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도 지난 27일 방송출연 대가로 돈을 받은 PD 출신 모방송사부국장 김영철 씨(49)를 구속하는 등 연예계 PR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명 개그맨 S씨가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방송사 PD 등에게 금품을제공한 단서를 포착하고 S씨 집과 회사에 대해 28일까지 압수수색을벌였다.
검찰은 회계장부 검토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에S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S씨가 조폭영화를 제작하면서 조직폭력배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였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조폭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추적중이다.
<이진우 기자 jeanoo@mk.co.kr / 이창형 기자 cha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