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욕시 맨해튼 인도에서 넘어져 뇌를 다친 40대 한인 여성이 시정부를 상대로 낸 '공공장소 부실관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뉴욕시 길거리 상해 사상 최고액인 2천1백만달러(약 2백52억원)를 받게 됐다.
.최근 뉴욕주 뉴욕 카운티 법원은 朴모(42.맨해튼 거주)씨가 1997년 4월 뉴욕시를 상대로 낸 2천만달러의 손배 청구소송에서 뉴욕 시정부는 朴씨에게 2천1백12만6천1백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명 브랜드인 캘빈 클라인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朴씨는 96년 2월 한밤중에 맨해튼 중심가를 걷다 바닥에서 돌출된 쇠기둥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뇌를 심하게 다쳤다.
.이로 인해 朴씨는 기억력 상실 등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뇌 손상을 입어 직장을 그만두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
.朴씨측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사고 당시 朴씨는 쓰레기차에 치여 쓰러진 '주차금지' 표지판 기둥에 걸려 넘어졌다"면서 "시 교통국은 표지판을 즉각 수리해 제자리에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애꿎은 시민이 다친 만큼 마땅히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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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에 걸려 뇌 다친 미국 한인여성 사상 최대 252억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역쉬 미국의 소송의 나라네요..담배회사도 소송, 맥도널드도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