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선 펄펄나는 ''몸짱''…현역아닌 공익근무 왜?

박기남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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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선 펄펄나는 ''몸짱''…현역아닌 공익근무 왜? 방송선 펄펄나는 ''몸짱''…현역아닌 공익근무 왜?가수 김종국(29)이 공익근무 판정을 받아 30일 군에 입대한 것을 놓고 네티즌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방송 연예프로그램에서 펄펄 날던 최고의 ‘몸짱’이 현역이 아닌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종국과 동갑내기 가수인 조성모의 공익근무 판정에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병무청은 이들의 병역 판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세간에서 보내는 의혹의 시선을 부인하고 있지만, 신체검사 기준 등 병역 판정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한번 신검 판정은 영원한 면죄부?=군입대 대상자들에 대한 신검은 19세 때 이뤄진다. 대학 재학과 여행 등을 이유로 수년간 징병 연기가 이뤄지더라도 본인이 재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때 받은 검사기록은 입대 때까지 지속된다. 징병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변하더라도 한번 내린 판정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는 국가에서 관여해 번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김씨처럼 최초 신검받은 뒤 10년이 지나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국가에서 재신검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병역법을 개정,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년에 대략 30만명이 신검받는 것을 감안할 때 이미 한차례 검사한 사람을 다시 검사할 경우 드는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병무청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병무청에서도 ‘철밥통’ 신검기준을 고치기 위해 대안으로 입영 바로 직전에 신검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적정한 시기에 병력 충원이 어려워 시행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초 신검 뒤 시일이 경과해 본인이 재신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1999년도에 법을 개정해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로선 본인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도 시일이 경과하면 갱신하는 것처럼 징병 신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해·공군의 경우 지원입대 신청할 때 최초 신검하고 입소훈련 직전에 정밀신검을 실시, 몸상태를 점검한 뒤 병사들을 뽑고 있다”면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육군 징집병들도 이같은 방향에서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종국 등 일부 연예인들의 공익 판정=김씨는 19세 때인 96년 징병검사 시에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됐으며, 10년간 대학과 대학원 재학, 공연을 위한 해외여행을 이유로 징집을 연기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10년 전 결과를 토대로 김씨에게 병역 판정을 내렸으며 본인이 재검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이 군에 입대하기 직전 건강상태를 체크해 병역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조성모의 경우 19세 때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과 대학원 재학 사유로 징집을 연기해오다 2005년 오른쪽 어깨관절탈구증세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검을 받아 4급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았다.

지난해 입대한 수영선수 출신 탤런트 소지섭(29)과 영화배우 연정훈(28)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다.

그러나 탤런트 지성(29)은 최초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가 2004년 본인이 재검을 신청, 지난해 현역으로 입대했다.

가요계 최고 몸짱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은 데 대해 김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제라도 들을 얘기라고 생각했다”며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은 것은 정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받은 결과다. 이 부분은 나라에 말해야지 왜 나에게 물어보느냐”라고 되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