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없는 SK Telecom의 연체 가산금

지니사랑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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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휴대폰 요금을 통장 자동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서 요금을 계속 다음달 카드 결제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카드 결제 당시에 114의 이야기는 다음달 14일 이전에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연체담당하는분이 전화해서는 5만원이 넘는경우는 8일까지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문자로 연체료를 받겠다고 하더군요. 날짜를 물어봤더니 항상 8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4일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료를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콜센타로 전화했습니다(제가 대리점에 갈 시간이 없어서 콜센타로 전화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다음달인 경우는 무조건 연체료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고객에게 전혀 한마디의 공지도 없이 연체료를 받기시작하더니 정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래 가산금에 대한 내용을 여러번의 통화 끝에 팩스로 받았습니다.

※ 가산금 기간 조정(05.03.10)

조정 전

조정 후

- 자동납부 : 청구 당월 1~3회차/익월 4~6회차 까지 인출시 가산금 부과 안됨

단, 추가인출일 이후에 납부하거나, 당월 말일이후 즉납 하는 경우 가산금 부과됨.

- 지로납부 : 청구 당월 26일부터 추가 인출일 익월 6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 부과

- 카드납부 : 청구 당월 13/25인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 부과

- 자동납부 : 천과 동일(현재기준 유지)

- 지로납부 : 청구월 말일 이후에 납부하는 고객에게 가산금 부과하는 것으로 적용

(수납잉 : 납기일 + 말일까지 고객이 납부하면 됨)

①적용시기 : 2005년 3월 청구서(3월사용분)부터적용 실제 5월 청구서 가산금 확인

②기존납기일(26일) 변동사항 없으며, 실제 적용되고 있는 지로 청구 납기일만 변경함.

③납기일 이후에 연체 가산금 청구시점(M월당월)

즉, 청구월 2개월 후(M+2월)에 가산금부과 변동사항 없으며, 카드납부 고객인 경우도 이전과 동일함)

그리고 더 황당한건 제요금에 연체가산금이 이미 책정되어서 요금에서 빠져 나갔습니다.어이 없는 SK Telecom의 연체 가산금

저는 SK에 전화를 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공지한바 없이 이렇게 결제 해도 되냐고 했고, 그에 따라 면제신청해서 돌려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지 한마디 없이 자신들의 정책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는 SK의 횡포 입니다.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