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에이스타스 소송 기각

김효제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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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탤런트 김재원이 에이스타스(대표 백남수)를 상대로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두달여 전 김재원은 소장에서 "에이스타스가 광고 모델료와 방송 출연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매니저·코디네이터 등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사유로 전속계약을 위반,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의해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신청인의 소속사임을 주장, 연예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판결문에서 "수입금 배분이 늦은 경우 그 기일이 불과 며칠이었고, 매니저 등의 임금 체불은 소속사와 당사자 간의 사안이기 때문에 전속계약 해지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연예활동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김재원측은 "항고할 것이고 계약 해지와 관련, 본안 소송이 따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재원과 에이스타스는 지난 6월 계약 해지를 놓고 김재원은 에이스타스를 상대로 공금횡령 혐의로, 에이스타스는 김재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김재원과 에이스타스는 2000년 5월1일부터 2007년 4월30일까지 6년간 전속계약을 맺었다.


<굿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