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진료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

의료개혁자200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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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세븐 데이즈 2006년 4월 7일 방송분을 보면서 의사들의 인권 유린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날 방송의 내용을 보면 전문의  1년 된 산부인과 의사가 4kg의 태아를 받던 중에 아기의 팔이 산모에 끼어서 평생 반신불수의 아기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보도와 정신과 의사가 멀쩡한 사람을 가족의 요구로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 시키는 사례가 매우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1년된 산부인과 의사의 행동인데요.  아기의 팔이 산모에 끼인 것을 보고 당황하며 수술실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선배 의사를 불러 올려고 나간 것 같습니다.   전쟁중에 무섭다고 소대장이 대원들을 놔두고 중대장을 부를려고 전장을 이탈하면 즉결처분합니다.  물론 수술실이 전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요?  누가 의사들에게 권리만 주고 의무는 주지 않았을까요?  의사가 될때 맹세한 그들의 초심은 어디로 간 건가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의사들의 의료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고 의사가 의료행위 중 실수로 환자를 죽이거나 환자를 병신으로 만들어도 과실치사나 업무상 과실의 입증도 어렵고  입증을 해도 그 법적 조치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증 중에 갱신의 제도도 없고 중대한 실수를 해도 그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것이 의사 자격증입니다. 

 

 같은 직업의 사람이라도 개인의 역량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똑같은 축구 선수라도 모두 프로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 대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의대는 수능 시험을 매우 잘 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을 뽑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대생은 모두 의사가 됩니다.  의대만 가면 의사가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수준 이상 되지 않으면 의사 자격을 주지 못하게 하고 적어도 5년에 한번씩 의사의 능력을 제 검정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사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 할 수 있고 국민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솔직히 환자들이 의사를 찾을때는 입소문에 의해 어떤 의사가 잘하더라 어떤 병원이 잘 하더라라는 식으로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실력있고 책임감있는 의사들만 경재에서 살아남고 능력이 미숙하고 과실을 2번이상 일으킨 의사는 평생 제적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직업인 만큼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무책임하고 능력없는 의사들도 그런 보상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전문의 의사가 될려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의 과정등을 합쳐 10~11년을 공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11년 동안의 노력이 있어도 상황대처 능력이 뛰어난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일선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임 전문의를 대해는 태도는 군대에서 일병이나 상병이 초임 소대장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실무에서 15년 이상 일한 간호사와 이제 막 병원에서 어리버리하게 돌아다니는 30대 초반의 앗세이 의사를 보면 환자 입장에서 간호사에 더 믿음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믿을 수 있는 전문의를 많이 배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