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새 뮤비 선정적이라니요?"

김항준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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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가 공중파 방송사로부터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싸이는 23일 3집 앨범의 타이틀곡 ‘챔피언’의 뮤직비디오를 SBS로부터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등급’을 말한다.

따라서 싸이의 ‘챔피언’ 뮤직비디오는 오후 10시 이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전파를 탈 수 있게 됐다.

SBS는 ‘챔피언’의 뮤직비디오 내용 가운데 여성 댄서의 탱크톱 의상이 노출 정도가 심하고 율동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등급을 부여했다.

특히 여성 댄서가 허리를 돌리는 선정적인 장면이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냈다.



이에 대해 싸이의 소속사는 이날 SBS측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는 24일 중 내려질 전망이다.

싸이의 소속사측은 “문제의 장면에 등장하는 댄서의 의상은 음악 프로그램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며 “율동이 선정적이라는 지적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뮤직비디오 내용 자체보다는 싸이의 이미지에 대한 일반인의 선입견이 이번 등급 판정의 밑바닥에 깔린 배경이 아니겠느냐”며 조심스런 주장을 펴기도 했다.

‘챔피언’의 뮤직비디오는 남녀 댄서간,그리고 싸이를 비롯한 전문 댄서와 일반인의 춤대결 등을 그린 내용으로 구성됐다.



/윤여수 tadada@sport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