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이상벽씨, 사기혐의 피소

임정익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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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광고에 출연한 인기 MC 이상벽이 지난 16일 모발용 화장품 비누업체로부터 사기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내 비누업체 '인디언 허브 컴퍼니'(대표 고도윤)는 "인디모라는 상품은 식약청의 허가도 없는 상품임에도 인디모가 발모촉진, 모발 보습·보호, 비듬까지 없애주는 탁월한 효과를 낸다는 확정적인 표현으로 중앙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고 홈쇼핑 광고를 제작해 방영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이 제품을 사용하면 대머리가 치료되는 것처럼 선전 판매했다"며 이상벽과 인디모를 유통시킨 아이온사(대표 김일한) 등 다섯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특히 이상벽은 연예인으로서 "인디모라는 제품을 사용했는데 큰 효과를 보았다"는 체험적 방법으로 홈쇼핑 광고에 출연, 유통활동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다른 피고소인들의 기만행위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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