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어아가씨' 김성택, 기획사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임정익20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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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TV 인기 일일극 '인어아가씨'의 남자 주인공 김성택(사진)이 피소됐다.
 연예기획사인 L엔터테인먼트사가 28일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피해를 봤다"며 김성택을 상대로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낸 것.
 L사는 신청서에서 "지난 4월 5년간 전속계약을 했는데 김씨가 이익배분 문제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계약관계가 정상회복될 때까지 김씨의 연예활동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택은 "회사의 대표가 바뀌어 계약관계가 해지된데다, L사는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동안 원만한 정리를 거듭 제의해 왔다"고 밝혔다. 김성택은 이미 전속계약 해약에 관한 내용증명을 L사에 보냈으며, 조만간 별도의 전속계약해지소송을 낼 계획이다.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