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기획사의 분쟁은 언론의 단골 메뉴다. 잊을만하면 등장한다. 논쟁의 요지는 연예인은 기획사의 전속 계약이 자신한테 너무 불리하게 돼있다고 주장하고,반대로 기획사는 계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최대한 공정하게 이익을 분배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신인 연예인이 소위 ‘떴을’ 경우 분쟁은 더욱 심각해진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이 너무 적다며 좀더 수익을 배분해달라는 연예인과 투자한 초기 비용이 많으니 기획사가 처음 맺은 전속 계약대로 몇년간은 기획사에 유리하게 돈을 가져가는게 당연하다는 양자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 법정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다. 양자가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고 서로를 이해한다면 계약에 따른 분쟁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현행 전속 계약 방식은 쉽게 분쟁의 화약고가 되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연예인과 기획사의 전속 계약. 무엇이 문제이고 적절한 해결 방안은 없을까.
●전속 계약이란 무엇인가?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기획사와 일정기간 같이 일하며 서로 수익을 배분한다는 계약이다. 이는 기획사(갑)와 연예인(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규정하며 별도의 보수및 비용부담 약정서를 통해 전속 기간,전속 계약금,인세 등 수익금 분배율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신인가수의 경우 전속계약 3~5년에 3~5장의 음반출반을 기준으로 계약금은 수백만원 선에서 정하고 인세는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음반 판매량에 대해 장당 100원 정도를 받는다.
신인연기자는 보통 첫 2~3년 계약에 수익을 적게는 1(연예인)대 9 에서 많게는 5대 5의 비율로 나눈다. 톱스타인 경우 가수가 2900원 정도의 인세를 받고(수익 배분율 5대5 정도) 연기자는 8대2 또는 7대3으로 수익을 나눈다. 톱스타의 경우엔 전속계약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문제는 신인이 떴을 경우다. 톱스타는 파워를 확보해 기획사에 대해 우월적인 위치를 선점하지만 신인은 비용을 대는 기획사가 원하는대로 계약을 맺었다가 자신이 ‘인기‘라는 힘을 가지면서 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전속 계약은 정말 노예 계약인가?
전속계약을 곧바로 ‘노예계약‘으로 단정짓는 건 무리가 있다. 불평등하다는 뿐이다. 지금까지는 상대적 약자로 인식된 연예인의 입장만이 대중에게 많이 크게 노출된 게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획사가 전속계약을 주도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한다. 기획사 입장에서 전속계약은 자신이 투자한 자산(연예인)이 언제 경쟁사로 갈 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문제는 안전장치로서 전속계약이 도를 지나쳐 지나치게 기획사에 유리하게 돼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위회가 연예산업 전반에 걸쳐 조사하면서 드러난 전속계약의 실태는 상당수의 기획사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연예인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무려 계약금의 5배,총 투자액(음반 제작비와 제반 비용)의 5배,잔여 계약기간 예상이익금의 3배에 별도 1억원으로 명시했다. 일방적 계약양도와 해지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도레미미디어를 비롯한 5개의 기획사는 연예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계약당사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해 연예인을 물품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지녔다. 혜성미디어는 기획사가 가수에게 사전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속계약에 대한 갑과 을의 입장.
갑(기획사)은 자신들만이 매도되고 있다고 억울해한다. 이들은 ▲기획사가 모든 위험을 안고 투자해 연예인을 키우는데 그점은 전혀 부각되지 않는다. ▲리스크를 전담한다는 차원에서 기획사가 적어도 초기에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게 당연한데 연예인은 출발은 생각하지 않고 인기가 오르면 무조건 자신의 몫을 많이 달라니 답답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백강 사무총장은 신인가수 음반제작을 예로 들면서 “신인의 음반제작엔 적어도 1~2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
신인가수는 절대적으로 기획사의 도움을 받아 음반을 내고 스타가 될 기회도 잡는다. 가수 입장에선 음반이 실패해도 커다란 타격이 없다. 하지만 기획사는 리스크를 전적으로 안고 손해를 입어도 고스란히 떠안는다. 음반이 손해가 났을 때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가수가 성공할 경우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수가 자본을 갖고 기획사를 고용해 음반을 내거나 아예 일본처럼 월급을 받는 가수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한 쪽에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논리다.
반면 을(연예인)의 생각은 다르다.‘회사가 자신을 위해 투자한 건 고맙다. 하지만 자신이 스타가 돼서 많은 돈을 벌어다주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돈이 너무 적다. 기획사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보너스를 주지만 적정한 수익의 배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항변이다. 결국 기획사와 연예인의 문제는 수익을 어떻게 나누느냐로 귀결된다. ‘더‘를 요구하는 연예인과 ‘힘들다’고 말하는 기획사. 어떤 수익배분율이 적당한지에 대한 정답은 쉽지 않다. 최근 불거진 인기탤런트 김재원과 김성택의 소송에도 이런 명확한 입장차는 드러났다. 김성택이 MBC드라마 ‘인어아가씨’로 인기를 얻자 매니저에게 자본을 댄 투자자가 경영일선에 나서며 분쟁이 시작됐다. 김성택은 “매니저에게 자본을 댄 또다른 기획사인 렛츠엔터테인먼트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동안 매니저와 자신의 돈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했는데 이제와서 렛츠엔터테인먼트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한다.
렛츠엔터테인먼트는 5년 전속계약을 맺은 김성택의 계약기간 3년축소 요구에 응했는데 ‘인어아가씨’로 인기를 얻자 소속사의 지시를 벗어나 독자적인 행동을 했다고 반박한다. ‘살인미소’로 인기가 급등한 김재원도 전 소속사인 에이스타스와 맺은 계약이 너무 불공정하다며 현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이다. 분쟁 전 가장 친한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를 자랑했던 하지원과 전 매니저 장용대씨의 경우도 전속계약을 놓고 분쟁이 붙자 전형적인 갑과 을의 입장으로 맞섰다. 하지원의 전속계약 파기요구에 전 매니저 장용대씨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 소송을 제기했고 하지원이 다시 장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의 골은 심해졌다.
●전속 계약을 놓고 벌이는 연예인과 기획사 갈등의 해결 방안
표준화되고 명확한 계약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전까지 관행처럼 이어져온 엉성한 계약행태에서 벗어나 투명한 계약을 하는게 중요하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공정위의 시정권고 전에 연예인에겐 권리없이 의무만을 규정한 계약서가 지적받았다. 결국 시정권고 이후 계약서 7조에 연예인의 권리(이익의 정산과 이를 분배받을 권리)를 추가해 연말쯤 새 계약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완전치는 않지만 최소한 연예인이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이전 계약서는 일방적으로 기획사가 수입을 가져간 뒤 연예인에게 수익금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호혜평등한 계약의 정착 또한 중요하다.
탤런트 고수의 매니저인 홍종구 메이저엔터테인먼트대표는 “연예인과 기획사가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동등한 조건으로 손해배상을 한다면 현재와 같은 갈등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메이저엔터테인먼트는 현재 한쪽의 일방적 계약파기시 위약금 5억원과 총 투자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기존 계약관행은 계약서가 기획사의 안전장치로만 작용해 연예인들의 불만을 샀다. 기획사의 문제로 소속 연예인에 피해를 줄 경우 연예인이 보상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다.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 계약 파기시 연예인과 기획사가 똑같이 보상한다면 연예인들의 계약서에 대한 반발감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자간 신뢰임을 연예인과 기획사 모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예인 전속계약은 노예계약?
연예인과 기획사의 분쟁은 언론의 단골 메뉴다. 잊을만하면 등장한다. 논쟁의 요지는 연예인은 기획사의 전속 계약이 자신한테 너무 불리하게 돼있다고 주장하고,반대로 기획사는 계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최대한 공정하게 이익을 분배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신인 연예인이 소위 ‘떴을’ 경우 분쟁은 더욱 심각해진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이 너무 적다며 좀더 수익을 배분해달라는 연예인과 투자한 초기 비용이 많으니 기획사가 처음 맺은 전속 계약대로 몇년간은 기획사에 유리하게 돈을 가져가는게 당연하다는 양자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 법정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다. 양자가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고 서로를 이해한다면 계약에 따른 분쟁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현행 전속 계약 방식은 쉽게 분쟁의 화약고가 되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연예인과 기획사의 전속 계약. 무엇이 문제이고 적절한 해결 방안은 없을까.
●전속 계약이란 무엇인가?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기획사와 일정기간 같이 일하며 서로 수익을 배분한다는 계약이다. 이는 기획사(갑)와 연예인(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규정하며 별도의 보수및 비용부담 약정서를 통해 전속 기간,전속 계약금,인세 등 수익금 분배율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신인가수의 경우 전속계약 3~5년에 3~5장의 음반출반을 기준으로 계약금은 수백만원 선에서 정하고 인세는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음반 판매량에 대해 장당 100원 정도를 받는다.
신인연기자는 보통 첫 2~3년 계약에 수익을 적게는 1(연예인)대 9 에서 많게는 5대 5의 비율로 나눈다. 톱스타인 경우 가수가 2900원 정도의 인세를 받고(수익 배분율 5대5 정도) 연기자는 8대2 또는 7대3으로 수익을 나눈다. 톱스타의 경우엔 전속계약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문제는 신인이 떴을 경우다. 톱스타는 파워를 확보해 기획사에 대해 우월적인 위치를 선점하지만 신인은 비용을 대는 기획사가 원하는대로 계약을 맺었다가 자신이 ‘인기‘라는 힘을 가지면서 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전속 계약은 정말 노예 계약인가?
전속계약을 곧바로 ‘노예계약‘으로 단정짓는 건 무리가 있다. 불평등하다는 뿐이다. 지금까지는 상대적 약자로 인식된 연예인의 입장만이 대중에게 많이 크게 노출된 게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획사가 전속계약을 주도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한다. 기획사 입장에서 전속계약은 자신이 투자한 자산(연예인)이 언제 경쟁사로 갈 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문제는 안전장치로서 전속계약이 도를 지나쳐 지나치게 기획사에 유리하게 돼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위회가 연예산업 전반에 걸쳐 조사하면서 드러난 전속계약의 실태는 상당수의 기획사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연예인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무려 계약금의 5배,총 투자액(음반 제작비와 제반 비용)의 5배,잔여 계약기간 예상이익금의 3배에 별도 1억원으로 명시했다. 일방적 계약양도와 해지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도레미미디어를 비롯한 5개의 기획사는 연예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계약당사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해 연예인을 물품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지녔다. 혜성미디어는 기획사가 가수에게 사전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속계약에 대한 갑과 을의 입장.
갑(기획사)은 자신들만이 매도되고 있다고 억울해한다. 이들은 ▲기획사가 모든 위험을 안고 투자해 연예인을 키우는데 그점은 전혀 부각되지 않는다. ▲리스크를 전담한다는 차원에서 기획사가 적어도 초기에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게 당연한데 연예인은 출발은 생각하지 않고 인기가 오르면 무조건 자신의 몫을 많이 달라니 답답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백강 사무총장은 신인가수 음반제작을 예로 들면서 “신인의 음반제작엔 적어도 1~2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
신인가수는 절대적으로 기획사의 도움을 받아 음반을 내고 스타가 될 기회도 잡는다. 가수 입장에선 음반이 실패해도 커다란 타격이 없다. 하지만 기획사는 리스크를 전적으로 안고 손해를 입어도 고스란히 떠안는다. 음반이 손해가 났을 때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가수가 성공할 경우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수가 자본을 갖고 기획사를 고용해 음반을 내거나 아예 일본처럼 월급을 받는 가수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한 쪽에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논리다.
반면 을(연예인)의 생각은 다르다.‘회사가 자신을 위해 투자한 건 고맙다. 하지만 자신이 스타가 돼서 많은 돈을 벌어다주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돈이 너무 적다. 기획사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보너스를 주지만 적정한 수익의 배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항변이다. 결국 기획사와 연예인의 문제는 수익을 어떻게 나누느냐로 귀결된다. ‘더‘를 요구하는 연예인과 ‘힘들다’고 말하는 기획사. 어떤 수익배분율이 적당한지에 대한 정답은 쉽지 않다. 최근 불거진 인기탤런트 김재원과 김성택의 소송에도 이런 명확한 입장차는 드러났다. 김성택이 MBC드라마 ‘인어아가씨’로 인기를 얻자 매니저에게 자본을 댄 투자자가 경영일선에 나서며 분쟁이 시작됐다. 김성택은 “매니저에게 자본을 댄 또다른 기획사인 렛츠엔터테인먼트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동안 매니저와 자신의 돈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했는데 이제와서 렛츠엔터테인먼트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한다.
렛츠엔터테인먼트는 5년 전속계약을 맺은 김성택의 계약기간 3년축소 요구에 응했는데 ‘인어아가씨’로 인기를 얻자 소속사의 지시를 벗어나 독자적인 행동을 했다고 반박한다. ‘살인미소’로 인기가 급등한 김재원도 전 소속사인 에이스타스와 맺은 계약이 너무 불공정하다며 현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이다. 분쟁 전 가장 친한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를 자랑했던 하지원과 전 매니저 장용대씨의 경우도 전속계약을 놓고 분쟁이 붙자 전형적인 갑과 을의 입장으로 맞섰다. 하지원의 전속계약 파기요구에 전 매니저 장용대씨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 소송을 제기했고 하지원이 다시 장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의 골은 심해졌다.
●전속 계약을 놓고 벌이는 연예인과 기획사 갈등의 해결 방안
표준화되고 명확한 계약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전까지 관행처럼 이어져온 엉성한 계약행태에서 벗어나 투명한 계약을 하는게 중요하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공정위의 시정권고 전에 연예인에겐 권리없이 의무만을 규정한 계약서가 지적받았다. 결국 시정권고 이후 계약서 7조에 연예인의 권리(이익의 정산과 이를 분배받을 권리)를 추가해 연말쯤 새 계약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완전치는 않지만 최소한 연예인이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이전 계약서는 일방적으로 기획사가 수입을 가져간 뒤 연예인에게 수익금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호혜평등한 계약의 정착 또한 중요하다.
탤런트 고수의 매니저인 홍종구 메이저엔터테인먼트대표는 “연예인과 기획사가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동등한 조건으로 손해배상을 한다면 현재와 같은 갈등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메이저엔터테인먼트는 현재 한쪽의 일방적 계약파기시 위약금 5억원과 총 투자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기존 계약관행은 계약서가 기획사의 안전장치로만 작용해 연예인들의 불만을 샀다. 기획사의 문제로 소속 연예인에 피해를 줄 경우 연예인이 보상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다.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 계약 파기시 연예인과 기획사가 똑같이 보상한다면 연예인들의 계약서에 대한 반발감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자간 신뢰임을 연예인과 기획사 모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서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