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는 TV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된다.

아놔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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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64조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달 4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가

 

KBS의 수신료 징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나온 판결이라 헌재의 결정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5일 우모씨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세금이 아니며,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59조에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판결이 있어서 꼼짝없이 내야하게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