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물구나무를 서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고령사회 진입 속도 프랑스 6배
2026년 5명 중 한 명 65세 이상 노인
고령화사회(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의 7%)에서 고령사회(14%)로 진입하는 데 프랑스가 117년, 미국이 71년, 캐나다가 65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1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이 되면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가 넘은 노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인구 2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사회가 되면 생산인구 1명 당 노인인구 1명을 부담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한다. 우리 사회는 인구고령화를 단순히 하나의 인구학적, 사회적 변화로 안이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광범위한 영역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밑변이 넓고 안정된 피라미드형이 아닌 지극히 짧은 변을 축으로 하는 위험한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파급력
▲ 경제적 영향
무엇보다 인구고령화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 한다. 인구고령화는 생산인구의 감소를 가져오는 반면 노년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의 감소 그리고 결국에는 저축의 감소와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는 경제침체 악순환의 고리를 만
든다. 왼쪽의 표는 2000년 출산합계였던 1.47명을 기준으로 출산율 변화에 따른 이후 인구 증감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인구가 2050년을 기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는 우리나라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 연금문제와 세대간 갈등
우리나라는 88년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연금제도를 시행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적립식과 이와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납부해 연금을 수령하는 부과식이 절충된 형태이다. 기본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수령하는 연금의 구조상 연금 재정은 2070년을 전후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는 얼마 전 국민연금의 수령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수령액은 평균급여의 70%에서 60%로 감축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10%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연금 납부액으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금 재정의 고갈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짧은 기간 연금을 납부하고 장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세대와 오랜 시간을 납부하고도 연금 재정이 바닥나 연금 수령이 어려운 세대간의 마찰과 불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사회적 변동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부족현상은 이주노동자의 증가나 이민인구 유입의 급증을 불러 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축으로 했던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틀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를 받아들일 정신자세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민인구의 유입은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고령화는 또한 사회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 삼성금융연구소에 따르면 1990년대 노인단독가구는 28%였으나, 2020년이 되면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 상황
▲ 조기 정년퇴직의 우리나라 직장문화
얼마 전 통계에서 우리나라 남성인구의 평균연령이 74, 여성인 81세로 조사됐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직장의 평균 정년은 53세로 집계됐다. 이는 퇴직 후 약 20년의 시간을 직업 없는 노후생활을 하거나 또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더해 계속되는 경제난과 사회 변동 속에서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이 농담처럼 유행하기 시작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정년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
▲ 여성의 낮은 사회진출율
인구고령화에 따르는 생산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대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것이다. 얼마 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인구가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한다. 남성경제활동인구가 1400만 명쯤 되니 상당히 많은 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취업자의 14%가 무급종사자이고 임금근로자의 62%는 비정규직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 취업자의 절반이 취업 후 2년 이상 근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임금 역시 남성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7.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제도적으로도 보육시설이나 육아 및 가족간호 휴가제 등의 제도, 시설 인프라 구축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친화적이지 않은 기업문화 역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노인 복지시설 및 제도 구축 미흡
시․도
65세이상
노인인구
(2004.12.31주민등록인구기준)
노인 무료 복지시설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정원
합계
4,124,946
518
35,421
11,416
서울
689,986
42
3,312
1,322
부산
285,927
32
2,717
732
대구
186,250
21
1,344
453
인천
169,549
18
1,703
535
광주
94,606
12
908
232
위의 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4년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통계이다. 표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현재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정원은 전체 노인 100명 당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실정이다. 여기에 현재 우리의 의료보험 체계나 국민연금 체계로는 이것들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을 간과할 우려가 크다. 특히나 의료보험 연령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병원 이용의 빈도가 높은 노인인구를 염두 한 의료보험의 구조적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을 겨냥한 미래의 고령화의 핵폭탄은 발사 됐다.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장치나 우리의 의식과 문화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먼저 우리 국민의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평균수명 78세가 보여지 듯 이제 노인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우리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자세 역시 요구된다. 여기에 우리의 효(孝)사상의 강화 역시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직장문화 역시 바뀌어야 한다. 연장된 평균수명만큼 정년퇴직 연령 연장이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은 물론 근무환경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제도마련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퇴직 후 노인들을 상대로 한 재취업 프로그램 마련돼야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육아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스웨덴이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을 통해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았던 출산율을 극복한 사례는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각종 연금의 총체적 구조조정을 통한 연금의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가올 고령화 충격과 세대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갖가지 완충장치들이 절실하다.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곧 초고령사회로 접어 들 일본이 경제 대공황기부터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연금 문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 겨냥 초고속 고령화 폭탄이 떨어진다!
고령사회 진입 속도 프랑스 6배 2026년 5명 중 한 명 65세 이상 노인
고령화사회(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의 7%)에서 고령사회(14%)로 진입하는 데 프랑스가 117년, 미국이 71년, 캐나다가 65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1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이 되면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가 넘은 노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인구 2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사회가 되면 생산인구 1명 당 노인인구 1명을 부담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한다. 우리 사회는 인구고령화를 단순히 하나의 인구학적, 사회적 변화로 안이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광범위한 영역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밑변이 넓고 안정된 피라미드형이 아닌 지극히 짧은 변을 축으로 하는 위험한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파급력
▲ 경제적 영향 무엇보다 인구고령화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 한다. 인구고령화는 생산인구의 감소를 가져오는 반면 노년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의 감소 그리고 결국에는 저축의 감소와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는 경제침체 악순환의 고리를 만 든다. 왼쪽의 표는 2000년 출산합계였던 1.47명을 기준으로 출산율 변화에 따른 이후 인구 증감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인구가 2050년을 기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는 우리나라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인구고령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 상황 ▲ 조기 정년퇴직의 우리나라 직장문화 얼마 전 통계에서 우리나라 남성인구의 평균연령이 74, 여성인 81세로 조사됐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직장의 평균 정년은 53세로 집계됐다. 이는 퇴직 후 약 20년의 시간을 직업 없는 노후생활을 하거나 또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더해 계속되는 경제난과 사회 변동 속에서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이 농담처럼 유행하기 시작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정년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 ▲ 여성의 낮은 사회진출율 인구고령화에 따르는 생산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대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것이다. 얼마 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인구가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한다. 남성경제활동인구가 1400만 명쯤 되니 상당히 많은 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취업자의 14%가 무급종사자이고 임금근로자의 62%는 비정규직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 취업자의 절반이 취업 후 2년 이상 근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임금 역시 남성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7.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제도적으로도 보육시설이나 육아 및 가족간호 휴가제 등의 제도, 시설 인프라 구축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친화적이지 않은 기업문화 역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노인 복지시설 및 제도 구축 미흡 시․도 65세이상 노인인구 (2004.12.31주민등록인구기준) 노인 무료 복지시설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정원 합계 4,124,946 518 35,421 11,416 서울 689,986 42 3,312 1,322 부산 285,927 32 2,717 732 대구 186,250 21 1,344 453 인천 169,549 18 1,703 535 광주 94,606 12 908 232
위의 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4년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통계이다. 표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현재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정원은 전체 노인 100명 당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실정이다. 여기에 현재 우리의 의료보험 체계나 국민연금 체계로는 이것들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을 간과할 우려가 크다. 특히나 의료보험 연령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병원 이용의 빈도가 높은 노인인구를 염두 한 의료보험의 구조적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을 겨냥한 미래의 고령화의 핵폭탄은 발사 됐다.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장치나 우리의 의식과 문화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먼저 우리 국민의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평균수명 78세가 보여지 듯 이제 노인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우리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자세 역시 요구된다. 여기에 우리의 효(孝)사상의 강화 역시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직장문화 역시 바뀌어야 한다. 연장된 평균수명만큼 정년퇴직 연령 연장이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은 물론 근무환경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제도마련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퇴직 후 노인들을 상대로 한 재취업 프로그램 마련돼야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육아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스웨덴이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을 통해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았던 출산율을 극복한 사례는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각종 연금의 총체적 구조조정을 통한 연금의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가올 고령화 충격과 세대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갖가지 완충장치들이 절실하다.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곧 초고령사회로 접어 들 일본이 경제 대공황기부터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연금 문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SS늬우스 최진호, 손성권, 김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