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연말까지 들어라

부자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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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좋은 글이 있어 남기고 갑니다.   세금우대저축, 연말까지 들어라 만기연장도 연내 해야 유리..내년부터 한도 축소 박재범 기자이상배 기자 | 08/21 14:00   정부가 세제 지원 금융상품에 손을 댔다.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는 게 이유다. "이제 저축 장려를 할 때는 아니다"(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라고 할 정도로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뒤늦게나마 반영한 것. 금융상품에 준 혜택을 회수해야 할 때가 된 셈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총 개인저축 797조원의 절반 수준인 411조원이 비과세 감면 저축이다. '과세'보다 '비과세'가 더많은 기형적인 구조다. 그러다보니 취약계층에 대해 '제한적' 지원으로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보다 고소득층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제도를 없애기는 쉽지 않다.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완강한 게 가장 큰 이유다. 정부도 조심스럽다. 그래서인지 '과감한 폐지' 보다 '타협'을 택했다. 10개 세제지원 저축중 6개에 손을 댔지만 폐지는 단 하나(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그쳤다.
타협하다보니 제도는 더욱 '복잡해졌다. 우선 세금우대종합저축.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한도는 4000만원. 노인과 장애인은 6000만원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감면 조치다. 예금 등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14%, 여기에 주민세 1.4%가 추가돼 전체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금우대를 적용받으면 이자소득세 9%에 농특세 0.5%를 합친 9.5%만 납부하면 된다. 5.9%의 절세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에 한도를 줄이는 쪽을 택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 이후 만기 연장되는 저축도 신규가입분으로 간주된다. 아직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올 연말까지는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미 가입했다면 올해 중 만기 연장을 노리는 게 '세(稅)테크'에 도움이 된다. 일몰을 2008년 12월말로 정한 것도 챙겨봐야 한다.

전 금융기관이 통합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A은행에서 1000만원어치 가입하면 B은행에서는 100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물론 개인 한도인 만큼 4인 가구의 경우 8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예컨대 홍길동씨가 2005년1월 3년만기 정기예금에 4000만원을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세금우대저축한도는 내년부터 축소되지만 만기때인 내년말까지 4000만원 전체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만기 연장을 하면 2000만원까지만 세제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15.4%의 정상 세율이 적용된다.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저축의 경우 2009년말까지 3년간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몰 시한을 두긴 했지만 제도 '연장'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얘기다. 일몰을 연장하면서 한도를 한차례 더 낮추는 식의 과도기를 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농수협 등 조합 예탁금 에 대한 비과세도 한도(현 2000만원)를 10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3년 연장해줬다. 2007~2009년까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1000만~2000만원에 대해서는 5% 세율이 적용된다.

2000만원의 저축 가입자의 경우 같은 기간 이자가 3만7000원정도로 당초 일정에 따른 세 부담(6만~9만5000원)에 비해 5만원 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2010년부터는 정상 세율이 부과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폐지된다. 연평균 1000만원 적립했을 대 지금은 세금을 안내지만 앞으로는 이자 50만원에 대해 7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내년 이후에도 2009년말까지는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가능하다. 특히 앞으로는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 펀드도 선 보일 예정이어서 투자성향이 강한 세대주라면 눈여겨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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