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수진사랑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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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여승무원은 최초 재단법인홍익회(이후 주식회사 한국철도유통으로 전환)에서

 

1년단위 계약직사원으로 전국단위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채용된 사원들이며

 

채용당시의 근로조건, 임금,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도 채용공고, 교육기간 중 설명 등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따라서, 채용당시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사전조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KTX여승무원은

 

(주)한국철도유통의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편승하여

 

막무가내식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정규직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정규직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입사방식은 공개모집 시험을 통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투쟁에 의한 정규직쟁취 요구는 모든 이로부터

 

집단행동의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승무원은 남자이고

 

KTX여승무원은 여자라는 성차별적 주장은 (주)한국철도유통 사원이라는 신분을 돌이켜 보면

 

정당한 주장이라고 보기 힘든 면이 있고 "차별"과 "차이"의 개념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자기모순이라고 판단됩니다. 좀더 깊이 살펴보면, KTX여승무원은 (주)한국철도유통노동조합의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용종속관계가 없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고,  현행법 상으로도 단위노동조합의 형태도 갖고 있지를 못한 것이 현실이나

 

각종 언론 등에는 KTX여승무원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들이 마치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행하는

 

노동투쟁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KTX여승무원들의 요구사항

 

등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한국철도유통이 아닌 공사의 또다른 계열사인

 

KTX관광레저주식회사로의 정규직을 제시하고 있으나 오로지 비정규직 철폐라는 포장 하에 불법적인

 

공공시설물 점거장기농성과 여객이 이용하는 각종 열차, 시설물, 장치물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불법 스티커및 포스터 제작 부착, 회사를 비방하는 각종 불법집회 등을 강행하는 집단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현재 집단행동에 잔류하고 있는

 

KTX여승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 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