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리일을 2년 정도 봤는데 건설회사는 첨이라서요..
이것 땜에 잠도 안와서 이시간에 글을 남깁니다.
아시는 분은 꼭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읽어보시고 꼭~~!! 가르쳐주세요..
지난 3월 산재 확정 신고가 있었는데 전에 있던 아가씨가 그걸 안해놨더군요
그래서 독촉도 모지라서 압류까지 들어온다구 해서 알아봤더니
확정신고를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건설회사는 첨이라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장이랑 사무실이랑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무실꺼는 알겠거든요.. 근데 현장이라고 하는데..이건 신고하는 방법이 틀리더라구요
머 총공사금액*노무비율*보험요율인데...
저희 회사가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1월 28일날 준공이 된거라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하구
회계사무소에도 알아봤더니 자세히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대충 말해주길래 자꾸 전화하기도 그렇고
제가 궁금한건요 준공되고 난뒤로 1년동안(2005년도) 공사 한것도 없었구요..
지금은 아파트 분양중이고. 회계사무소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아하니..
임금이(일용직) 2천 5백정도 되구요 외주비가 20억이 넘더군요..
기본대로 하면 (20억*0.33)+노무비-공제액(하도급금)<<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그렇게 되면 외주비가 하도급금인가요? 그렇담 -9억얼만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아니면 노무비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작년 6월쯤에 피보험자 미제출 확인서?? 암튼 그걸 근로복지공단에 보낸게
있던데 그게 있는데 그쪽에선 자기네들 임의대로 계산을 해서 보험료고지를 했거든요?
그금액 고지도 현장 근무자 2명가지고 임금총액 6천9백으로 해서 계산을 했던데
다른 사람말로는 공사원가내역서에 보면 산재보험료가 고지가 되있다고 하는데
회계사무소에 알아봤더니 그런건 명시가 안되있다고 하구..
현장이구 사무실이구 보험료가 많이 나왔거든요.. 사무실꺼는 그냥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같더라구요.. 보험요율만(31.40/1000) 다른데랑 틀리구요...
이것줌 가르쳐주세요..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