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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작성할때 단가조정요..

대충 |2006.05.12 11:56
조회 80 |추천 0

원내역서를 보시면 "도급예정액"이라는게 있을거예요.  낙찰가에 도급예정을을 나누면 낙찰율이 나오죠. 그 낙찰율을 내역서의 단가(노무비,재료비,경비)에 각각 적용하되, 조금높게 해야 합니다.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총괄표에서 이윤이 15%를 넘겨 버리거든요.

예) 도급예정액   15,900,000

      낙찰가         14,000,000   ---->  14,000,000/15,900,000 =  88.050%

      낙찰률을 약  88.1% 정도  (엑셀에서 int 적용하시구요)

   그대신 내역서의 모든 단가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사급이 있다면 사급까지.

사급을 원내역 그대로 적용하는 회사도 있더라구요. 낙찰율적용하지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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