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처녀입니다.
한달정도 쉬다가....지금의 회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생각이 맞는건지 아님 틀린건지 여러분들의 진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대출 중개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번 메일이며 핸드폰이며 날아오는 스펨메일들..여러분들도 경험하실겁니다.
"무조건 당일대출" "바로대출".이런 식의 대출하라는 광고들을..
저희들은 이런 무차별적인 대출스펨메일을 받고 호기심에, 혹은 진짜 돈이 급해서 대출문의하시는 분들을 은행.캐피탈,대부업체등으로 대출중개를 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대출을 알아본적도, 해본적도 없기에 이런 분야는 정말 생소하지만 그렇게 일을 배우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것은...은행이나 캐피탈,대부업체등등 고객님들께서 스스로 가셔서 대출을 하실수도 있는데 어찌 이런 중개업체를 통하여 비싼 중개수수료를 무시냐는 겁니다..
저희는 단지 중개만 해 준 댓가로 대출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고객님들은 당연 대출금을 갚으실때는 저희 쪽 수수료를 포함해서 갚으셔야 되는거구요
대출받으시는 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다들 제각각이지만 주로 현금서비스를 급히 갚으셔야 한다거나 병원비,전세자금, 혼수자금 등등 생활자금으로 정말 돈이 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이 급하신분을 상대로 대출중개를 해서 대출금의 15%를 수수료로 받는것이 맘이 아플때가 많습니다.
200만 대출받으시면 30만원이고 1000만원대출시에는 150만원입니다.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이지만 아무튼 고객님들께는 생떼같은 돈이고 저희 회사 모든 직원들은 이
생떼같은 돈으로 사무실운영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저희 회사 돈 많이 벌어가는 사람은 월 1000만원까지 법니다..
모두 고객님들의 빚진 돈으로 버는 거지요.ㅠ.ㅠ
그래서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얼마전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회사몰래) 고객인척 하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대출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15%주는것이 과연 합법적인가를요..
그런데 그 금융감독원 직원은 제게 합법적이고 전혀 불법이아니라고 제게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사실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불법인지 합법적인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엔 돈을 많이 벌수 있다길래 이 일을 시작하였지만..
저는 더이상 이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눈 딱 감고 돈벌자는 생각에 할수도 있지만 왠지 제가 빚진 사람 등쳐먹는 그런 인간이나 다를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전 케이블에서 영화 '투가이즈'가 나오더군요.
중간부터 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영화중간에 차태현이 박중훈보고 한 대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야이 빚진 사람 등쳐먹는 인간아"라고 하더군요.
그게 저같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