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시동생이 대형 사고를 쳐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0일 개인적인 사유로 개인 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서 쓰고
보름간에 연체와 연락 두절이후 6월 2 일 통화 후 6월5일 이자와 원금을 상환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6월 8일 접수하여 6월 12일 가압류가 설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체업자는 5월 30일 접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상에는 6월 8일 접수 되었습니다.
사체업자는 가압류에 대하여 내용증명 및 어떠한 이야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릴 때 준 서류를 가지고 가압류를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해지하려면 등록비용 19만원과 해지 비용 7만원을 요구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