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저희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다국적 기업이라는 코카콜라가 한국의 영세기업을 앝잡아 보고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무차별 먹이사냥에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해 불매운동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코카콜라와 존스랑라셀(코카콜라 전권위임사)은 씨티은행과 짜고 한국의 영세기업을 파산시키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돈과 막강한 로펌의 위력을 내세워 반윤리적인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현건설은 2003년 12월 19일 코카콜라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25억 5천만원을 지불하고 약속한 날짜(2003.12.31)에 입금시키고자 하였으나 코카콜라측은 입금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코카콜라는 중도금 지불 날짜오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통고도 없이 사전에 준비해 놓은 해약통지서를 아현건설이 아닌 존스랑라셀에 팩스로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 아현건설이 하도 어이가 없어 이유를 따지자 코카콜라측은 2004년도에 다시 존스랑라셀에 본건을 의뢰 할테니 시공사, 금융권 등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보증조건을 충족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부지 매각이후 이전부지로 안양 모전자회사를 매입할 목적으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부지가 다른 곳에 매각되자 코카콜라의 회사운영에 치명적인 곤경에 처해질 것을 우려하여 어느 날 전격적으로 씨티은행에 공장부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버렸습니다. 그 이면에는 코카콜라와 씨티은행이 6년간 장기임대 조건과 임대기간 만료시 재매입하는 쌍방간에 약정이 있다는 설이 지배적이며 이로 인해 매매계약의 토지를 없애버려 매매문제를 종결해 버린 것입니다.
아현건설은 매매계약을 파기 당한 것도 억울했지만 사건을 확대해봐야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코카콜라측에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오히려 계약위반은 아현건설이 했다며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매각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영세업체의 약점을 노리고 거액의 계약금을 떼먹을 심산으로 코카콜라, 존스랑라셀, 씨티은행이 짜고 벌인 사기극인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 기업을 손쉽게 먹어치웠으며 이제는 영세업체의 전 자산에 해당하는 25억여원의 계약금까지 합법을 가장하여 먹어치우려 합니다. 이젠 저희들은 죽기살기로 법보다는 우리국민의 양심에 호소하고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