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 진행 :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 애완동물 부담금을 내야할지 모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열린우리당의 이영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7명이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애완동물을 등록한 사람한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10만원쯤 됩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 반발하실 것 같은데요.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영호 / 열린우리당 의원 :
예, 안녕하세요. 이영호입니다.
☎손석희 / 진행 :
이 법안 개정은 왜 생각을 하셨는지요?
☎이영호 / 열린우리당 의원 :
이 법안 개정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개정을 하면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분들에게 애완동물을 등록토록 하고 그것을 시행령에 위임토록 하고자 합니다만 그 발의 이유로는 먼저 애완동물 사육과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지금 부담금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첫째는 우선적으로 애완견과 애완견의 소유주의 관계에서 적합한 사료와 물 또 적당한 운동 등을 보장하는 등의 동물학대 하지 않을 의무, 이러한 동물보호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즉 배설물과 소음으로 하는 생활방해, 원하지 않는 애완동물의 과다공급, 특히 이 중에서도 전염병 발생, 애완견의 경우에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있습니다. 또 이구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발생한 파충류인데 파충류는 살모넬라균 등과 같은 감염으로 해서 식중독 사고가 미국 질병관리센터만 하더라도 보고된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내라, 이런 말씀이시겠죠?
☎이영호 / 열린우리당 의원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한 10만 원 정도는 맞습니까?
☎이영호 / 열린우리당 의원 :
10만 원 정도가 아니고요. 10만 원 정도는 시행령에서 입법예고를 대통령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관련 주체들이 모여서 의논해야되겠지만 등록을 할 당시에 그 정도가 돼야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고요.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등록할 때만 내면 되는 건가요?
☎이영호 / 열린우리당 의원 :
등록할 때 내지만 그 동물의 애완동물의 수명에 따라서 점차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되겠죠.
☎손석희 / 진행 :
매년 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매면 예를 들어서 1년 산이라고 한다면 등록할 때 매년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이영호 / 열린우리당 의원 :
예.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취지는 대략적으로 알겠는데요. 과연 등록할 때 그렇게 돈을 내고 매년 돈을 내는 방법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가,
☎이영호 / 열린우리당 의원 :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애완견의 경우에는 20년의 수명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 1/4인 5년마다 재등록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전문가들하고...
☎손석희 / 진행 :
등록을 다 하시겠습니까?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영호 / 열린우리당 의원 :
등록을 수명에 따를 수 있으니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실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실례의 애완견을 보더라도 2001년 1월부터 2004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10만 2천 4백 마리, 금액으로는 170억 원 어치나 수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기견을 키울 때는 좋은데 또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년만 하더라도 유기견을 위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게 57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그건 잘 알겠는데요. 10만 원씩 내라고 그러면 유기견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영호 / 열린우리당 의원 :
실제 처음에는 더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그렇게 몰지각한 분들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 유기견을 발생하는 비용이 우리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실제 키우지 아니하고 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57억이나 되는 돈을 일반 국민의 혈세로 일반인들이 부담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살모넬라균을 감염한 식중독 사고, 개해충으로 인한 실명사고,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정보나 그로 인한 이해정보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역력에 약한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들에게 안전사고 우려가 키움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마저도 이 사실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석희 / 진행 :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간다면 예를 들어서 개도 큰 개가 있고 작은 개가 있고 종류에 따라 다 다르고 그거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영호 / 열린우리당 의원 :
소동물이든 중동물이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를 샴푸로 목욕을 시킨다든지 하는 샴푸비용만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쓰는 일반인들이 쓰는 건 예를 들어서 3천 원이라면 두 배 세 배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지수도 더 높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반 국민들이 똑같이 나눠서 내야된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애완동물 배설물 중 인체에 유해 미생물의 실태조사의 결과가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 유해분석팀에 의해서 조사한 것만 하더라도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거기에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에서는 이러한 법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손석희 / 진행 :
이영호 의원님, 알겠는데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 전부 애완동물마다 다 등록해 가지고 부담금을 내라고 그러면 등록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테고 아마 행정인력들이 상당 부분 애완동물 찾으러 다니시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이영호 / 열린우리당 의원 :
그런데요.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배설물 같은 걸 치우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영호 / 열린우리당 의원 :
그런데요. 치운다 하더라도요.
☎손석희 / 진행 :
치우는 걸 의무화하고 안 지키면 벌금을 물리게 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영호 / 열린우리당 의원 :
그건 당연히 지금도 시행될 수 있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문제삼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배설물을 치우는데 어디다 치우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처럼 도시집중형의 국가에 있어서는 인구만 하더라도 과밀하다는 얘깁니다. 이 인구가 우리 사람이 배출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유발 물질만 하더라도 처리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똑같이 물어야 할 돈이지만 애완동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비용까지도 일반 국민이 내선 아니되는 거죠.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영호 의원님의 개정안 발의의 뜻은 일단 알겠고요. 과연 어느 정도 실현성,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건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군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호 / 열린우리당 의원 :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