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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종열 |2006.04.20 16:17
조회 58 |추천 0

법무사       시행처 : 법원행정처[대법원]시험일정보기  

    자격증 소개  

 법무사는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등기 또는 등록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하고, 등기·공탁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업무로 하며, 소속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법무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행정서사와 구별되는데 조선시대까지는 사법서사와 행정서사제도가 분리되지 않았으나, 1925. 5. 1. 조선사법대서인령에 의해 사법서사제도와 행정서사제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진출분야/전망  

 법무사의 자격은 7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또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부여된다.  

 

 법무사는 그 임무에 관하여 위촉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응시자격  

•  연령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법무사의 경우는 법무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법원공무원규칙 및 법무사법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법무사법의 결격사유 내용은 -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ㆍ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ㆍ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ㆍ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ㆍ 공무원으로서 徵戒處分에 의하여 罷免 또는 解任되거나 이 法에 의하여 除名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시험과목  

    법원행정처 공고 제 2005 - 13호 제11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17일 

                               법 원 행 정 처 장 1. 선발예정인원 

    가. 일반응시자 : 120명 

    나.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력을 가지고 응시하는 자 

          :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2. 응시자격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다. 제3차 시험 : 구술시험(법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함)   4. 시험과목   구   분 제 1 차 시 험 제 2 차 시 험 제 1 과목 헌법(50), 상법(50) 민법(100) 제 2 과목 민법(80), 호적법(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 3 과목 형법(70),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 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입니다. 

    ※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의 과목과 배점비율이 아래의  

        표와 같이 각 변경됩니다. 제1과목   헌법(40), 상법(60) 제2과목   민법(80), 호적법(20) 제3과목   민사집행법(70), 비송사건절차법(30)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ㅇ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 제1과목의 배점비율을 헌법은 40%, 상법은 60%로 각 조정함. 

        - 제3과목에서 형법을 삭제하고, 민사집행법을 추가함.   5. 시험시행 일정과 공고 방법 등   구     분 시 행 일 정 공   고   방   법 제1차 

시  험 시  험 

장  소 2005. 6. 9.(목) 대법원홈페이지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 시  험 

일  자 2005. 7. 3.(일)   합격자 

발  표 2005. 8. 12.(금) 대법원홈페이지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 제2차 

시  험 시  험 

장  소 2005. 8. 12.(금)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시  험 

일  자 2005.10. 8.(토) 

∼ 10. 9.(일)   합격자 

발  표 2005.12. 15.(목) 대법원홈페이지와 법원행정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제3차 

시  험 시  험 

장  소 2005.12. 15.(목)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시  험 

일  자 2006. 2. 2.(목)   합격자 

발  표 2006. 2. 14.(화) 대법원홈페이지와 법원행정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방   법 인 터 넷 접 수 일 반 접 수 기   간 2005. 5. 16.(월) ∼ 5. 21.(토) 

 10 : 00 ∼ 17 : 00 2005. 5. 23.(월) ∼ 5. 25.(수) 

 10 : 00 ∼ 17 : 00           ※ 다만, 토요일은 10 : 00 ∼ 12 : 00까지입니다.  

    나. 일반 접수    

        (1) 교부처 및 교부방법 

            교부기간동안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 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 

            광주·전주·제주지방법원 총무과에서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2)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입니다.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가) 접수처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 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 

                제주지방법원 총무과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동안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여야 합니다.(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응시원서가 분실 또는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응시원서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다. 인터넷 접수 

        (1) 접수방법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2) 인터넷 접수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이 소요됩니다.  

    라.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객관식 답안지(O.M.R.용지)작성이 현저히 불편한 응시자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험시간연장(20분) 등 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할 예정이므 

         로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2005. 5. 27.(금)까지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로 제출 

         하시기 바라며, 의결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7. 시험의 일부 면제  

    가.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나.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합니다. 

    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가. 및 나.'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 중 2005. 10. 8.(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가. 및 나.'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 

         증명서를 2005. 5. 23.(월) ∼ 5. 25.(수)까지 해당 접수처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시험 

         의 제2차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시험일 후 14일 이내에(2005.10.24. 

         (월)까지)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기일 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경력증명서가 지연되거나 미제출된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으로 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가. 응시자는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5조의2,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 

        [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 02 ­ 3480 ­ 1286, 1287 ]  

           ◇ 대법원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http://exam.scourt.go.kr) ◇    제출서류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기타 : 인터넷 접수시에는 미리 3.5㎝×4.5㎝(140×180 pixel)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gif, jpg(jpeg)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이 소요됩니다.   유의사항  

  기 타  

 

 

 

  시험일정  

구     분 시 행 일 정 공   고   방   법 제1차 

시  험 시  험 

장  소 2005. 6. 9.(목) 대법원홈페이지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 시  험 

일  자 2005. 7. 3.(일)   합격자 

발  표 2005. 8. 12.(금) 대법원홈페이지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 제2차 

시  험 시  험 

장  소 2005. 8. 12.(금)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시  험 

일  자 2005.10. 8.(토) 

∼ 10. 9.(일)   합격자 

발  표 2005.12. 15.(목) 대법원홈페이지와 법원행정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제3차 

시  험 시  험 

장  소 2005.12. 15.(목)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시  험 

일  자 2006. 2. 2.(목)   합격자 

발  표 2006. 2. 14.(화) 대법원홈페이지와 법원행정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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