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부양의무자 (세대주,직계존속)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소득 인정
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자
(소득인정액: 3인-월939,999원
4인-월1,170,000원,
5인-월1,350,000원이하인자)
신청방법: *장소: 동사무소
*1)급여신청서 작성(동사무소비치)
2)호적등본,전월세계약서
3)금융거래조회 동의서
혜택 : 약간의 보조금, 2달에 한번 쌀제공
전기세및 전화요금 감면, 의료혜택 등등
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부양의무자 (세대주,직계존속)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소득 인정
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자
(소득인정액: 3인-월939,999원
4인-월1,170,000원,
5인-월1,350,000원이하인자)
신청방법: *장소: 동사무소
*1)급여신청서 작성(동사무소비치)
2)호적등본,전월세계약서
3)금융거래조회 동의서
혜택 : 약간의 보조금, 2달에 한번 쌀제공
전기세및 전화요금 감면, 의료혜택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