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허위보도를 통해서 살펴보는 독도위기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두고 서로 다툰지도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 그동안 우리 겨레는 독도 분쟁의 모든 원인을 일본에만 뒤집어 씌우고 팔짱을 낀 채 사태가 흘러가는 대로 구경만 해 왔다. 이런 와중에 한일간에 신어업협정이 맺어져 독도는 지난 날과는 질이 다른 위기의 격랑에 휩쓸려 들었다. 2006년이 되어 독도 분쟁이 그 근본 모순의 일단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해결의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이런 희망은 신어업협정 체결의 주역이기도 한 언론과 박춘호 재판관의 광적 행동으로 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박춘호 재판관은 대중들에게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해양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박춘호 재판관이 그동안 주로 언론을 통하여 표명해 온 주장은 해양법의 법리는 물론 실제 내용과 너무나 달라 이 분야에 다소라도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실망을 금치 못해 왔다. 특히 1999년 한일간에 신어업협정이 체결되는 과정과 그 이후 어업협정의 독소조항을 숨기는 과정에서 박춘호 재판관이 보여준 언행은 학자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저열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조선일보 5월 4일자에는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의 인터뷰기사가 크게 실려있다. 광고를 제외한 기사란 거의 전부를 차지한 이 인터뷰 기사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다. 지난번 칼럼에서 나는 실효적 지배와 분쟁지 회피론의 허구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그러나 조선일보의 허위보도를 분석하는 게 독도위기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용을 바꾸었다.
조선일보 제목은 "독도 기점 EEZ(배타적 경제수역), 국익 손해볼 수도"라고 뽑혀있다. 이건 명백한 거짓이며 국민을 속이기 위한 궤변이지만 관심 없는 일반인이 볼 때 왜 궤변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다.
섬으로서의 지위 포기가 국익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독도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분쟁중인 독도가 한국과 일본 어느 국가의 영토로 확정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때문에 독도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국익은 바로 독도가 한국의 온전한 영토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섬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모두 행사하여 동해바다가 한국의 주권 관할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말고 무슨 국익이 또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독도를 우리의 온전한 주권 관할 아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국제법의 원칙에서 본다면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이 얼마나 더 강렬한 영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더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기 위하여 애를 써 왔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 결국 독도의 귀속문제는 결정 될 것이다. 독도를 쓸모 없는 바위로 규정해놓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태도로 대하는 것과 독도의 해양법상 권리를 최대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제3자가 볼 때 어느 쪽이 더 독도를 분명한 자기 영토로 관리하고 있다고 느낄까.
독도가 섬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동해바다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로 들어온다.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이 될 수 없는 암석으로 규정되면 바다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고 돌덩이만 남는다. 참고로 일본은 이미 96년부터 독도는 섬이므로 일본 영토가 되면 섬으로서 관리하고 많은 주민을 옮겨 살게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일본은 이미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선언한바 있다.
이라고 박춘호 재판관은 주장한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독도에 섬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게 궤변을 만들어 내는가. 바로 신어업협정 체제를 유지하려는 술책이다. 독도가 섬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 신어업협정 체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어업협정이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독도는 반드시 일본으로 넘어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박춘호 재판관은 이미 뚫어보고 있을 것이다.
독도 영유권이 충분히 확립돼도 영해만 있다고 우긴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꿈도 꾸지 말라고 못박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참고로 지금 독도는 그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물론 국제법상 영해가 없다.
독도의 권리를 모두 행사하면 다른 곳에서 불리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고 박춘호 재판관은 주장한다. 이건 완전 창작이다.
박춘호 교수는 독도의 권리를 온전하게 만들면 다른 곳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이상한 궤변을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의 국제법상의 근거는 없다. 독도의 권리와 마라도의 권리와 이어도의 권리는 모두 다른 것이고 각각 그 상황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다르다. 일괄적인 권리 규정은 없다. 마라도와 조도, 제주도의 관계는 그 놓여진 환경과 역사적 연원을 따져 각각 정해지는 것이지 독도와 연결되어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전혀 별개의 사안을 연좌제 엮듯이 억지로 연결 지으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속여 독도를 지금 상태로 묶어 두려는 계산에서 나온 꾸며낸 거짓말이다.
우리는 독도의 권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마라도의 권리도 충분히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뇌물을 먹고 잘못된 조약만 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독도를 양보하면 일본이 독도 대신 남녀군도나 조도를 양보한다는 어떤 보장도 없다. 또 일본이 그렇게 할 나라도 아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일본이나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이 될만한 곳은 이미 기점으로 선언하였으며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새삼 기점으로 선언할 무엇이 남아 있는 상태도 아니다.
박춘호 교수나 김찬규 교수가 주장하는 바위들은 독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독도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많은 사람이 들어가 고기를 잡고 거주했던 섬으로서의 역사가 서려있으며 한번도 끊어진 일이 없다. 사람도 거주했고 자체의 경제생활도 유지해 왔다. 일본이나 중국 본토에서 200해리 이상 떨어져 있는 단순한 돌덩이와는 근본적으로 위상이 다르다.
박춘호 재판관은 제주도 남쪽의 그 어디에 독도만 포기하면 붙잡을 수 있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무엇이 있는 듯이 꾸며서 독도의 영토지위를 포기하도록 우리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일본의 욕심은 바다이지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문에 들어가 박춘호재판장은 일본의 도발 의도를하여 영토팽창이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 확보가 일본의 근본목적인 듯이 사태의 본질을 뒤집는다.
어느 하나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것도 불안해 진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각각의 경우를 각각 따져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진다. 왜 있지도 않은 규정이나 판례를 창작하는가. 게다가 미나미 도리시마, 오끼노 도리시마는 독도와는 해양법상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다른 곳이다. 암석도 아니고 암초라고 하기도 어렵다. 사람은커녕 항상 파도에 잠기기 때문에 새조차도 앉을 수 없는 유아원 학생 의자만 한 바다 속 돌덩이를 섬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문제이다.
그러나 중국이나 대만이 통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섬으로서의 자격을 못 가지는 것도 아니다. 해양법 121조 3항의 설정취지와 서로간의 지리적 관계와 역사적인 연고와 경제적인 상황과 그동안의 지배정도를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그것도 정식으로 중국이 집요하게 문제를 삼을 때의 이야기다. 지나가는 형식적인 항의로 끝난다면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만 독도가 섬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 미나미 도시시마, 오끼노 도리시마가 섬으로서의 지위를 못 가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미나미 도리시마, 오끼노 도리시마가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이 아니라고 해서 독도도 기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경우이며 서로 바꾸거나 얽혀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개개의 경우를 각각 따지다보면 모두 아닐 수도 있고 모두 될 수도 있고 어느 것은 될 수도 있고 어느 것은 안될 수도 있다. 이처럼 각각 해결해야 할 것을 박춘호 재판관은 모두 일괄해서 국가단위로 교환관계가 반드시 성립되는 것처럼 없는 국제법 규정을 창작하고 있다. 무슨 수를 쓰건 독도를 훼손하려고 필사적인 거짓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밖에 달리 무슨 해석이 가능할까.
독도는 섬이 아니고 암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박춘호 재판관은 "국제 해양법 121조 3항을 보면 독도를 섬으로 인정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단정해서 말한다. 121조 3항 어디에 독도를 섬으로 인정할 수 없게 기록돼 있는지 가르쳐 주면 고맙겠다. 해양법 협약 121조 3항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독도는 이미 수 백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전해져 오고 있다. 1948년의 독도 폭격사건을 살펴보거나 1952년 이후를 보면 독도에 수 십 명의 거주 인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조선시대 때부터 독도를 기반으로 한 경제생활이 유지되어 온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측 문서에도 나와있는 바이다. 독도에 식수도 있어 인간의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 왔다.
과학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개념을 더 보태지 않아도 독도는 이미 해양법협약 121조 3항에 해당하는 돌덩이가 아님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일본도 독도는 훌륭한 섬이므로 많은 국민을 이주시켜 살게 하겠다고 이미 오래 전부터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박춘호 재판관은 국제법 이론에도 맞지 않고 역사기록에도 맞지 않고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허위주장을 왜 줄기차게 계속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독도를 단순한 돌덩이로 만들어야 할 무슨 임무를 띠고 있는가.
독도를 섬으로 규정하면 중국과 일본의 암석을 섬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설명한바 있지만 독도를 섬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수역에 있는 일본의 암석을 섬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는 없다. 또 우리가 독도를 양보한다고 해서 일본이 제주도 남쪽의 남녀군도나 조도를 양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보장도 없다. 박춘호 재판관의 주장대로 하면 독도도 넘기고 다른 곳도 다 넘기게 될 것이다. 일본에게 미리 양보할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본토인들 안 넘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가 부딪치는 현장의 문제는 모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없는 국제법 규정을 있는 듯이 우겨서 영토를 넘길 흉계를 꾸며서는 안 된다.
신한일어업협정 15조가 독도 영유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업협정 15조는 다음과 같다.이 조항 어디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기록이 있는지 눈이 있는 사람은 확인하기 바란다. 여기서 국제법상 문제란 독도의 영유권 문제 다시 말해 한국땅이냐 일본 땅이냐를 말한다. 각 체약국은 한국과 일본이다.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표현은 인정한다는 말이다.
이 15조의 표현이 어려우므로 쉽게 바꾸면 이렇게 된다.그래도 어려우니 더 쉽게 줄이면이것이 15조의 규정이다. 박춘호 재판관은 물론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 인정 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 인정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독도는 본래 어느 국가의 영토였는가. 물을 필요 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였다. 그런데 조약문에 이렇게 명문으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 어떻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존재를 인정받지도 못한 독도의 영해가 있다고 우기는가.
06.05.1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