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 내집마련준비, 청약통장 가입부터
양소정
|2006.05.31 09:42
조회 219 |추천 15
첫 월급을 타는 시점부터 주택 청약상품에 바로 가입하는 것이 내집마련을 위한 지름길이다.
청약상품 가입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주택청약관련 상품으로는 주택청약예금과 주택청약부금,주택청약저축 등이 있다.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결혼을 했을 경우 부부가 따로 가입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단 상품마다 특성이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품마다 가입자격과 납입금액,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가 달라 자신의 수입과 원하는 집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정기적금 형태로 매달 2만~10만원까지 납입하면 된다.
일정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18~25.7평의 민간건설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저축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넘을 경우,큰 평수를 분양받을 수 있는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청약예금은 신규아파트나 재개발아파트를 분양할 때 우선청약 자격이 있다.
그러나 거주지역과 청약하는 아파트 평형에 따라 2백만~1천5백만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를 신청하려면 3백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최고액인 1천5백만원을 예금하면 전용면적 40.8평형이 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있다.
가족이 많은 무주택자는 물론 현재 집을 갖고 있지만 더 큰 평수로 옮기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주택청약부금은 20세 이상이면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50만원까지 낼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이나 18평 초과~25.7평 이하인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청약가능 예치금액은 3백만원으로 2년 동안 매월 12만5천원씩불입하면 1순위가 되는 꼴이다.
주택청약 상품을 이용하는 외에 아예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후 서서히 갚아나가는 방법도 있다.
새내기 직장인이나 신혼부부의 경우,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이 판매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분양가의 70%(최대 7천만원)까지 연 6.0%(고정금리)로 빌려준다.
같은 은행에서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연 5.5%(고정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대출상품보다 이자비용이 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