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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공개>이런게 있으면 우리가 힘들어

장명화 |2006.06.03 02:20
조회 281 |추천 0

녹취공개]"이런게 있으면 우리가 힘들어"이해하기 어려운 언론. 00일보관계자와 중요 대화내용 이복재 기자   

[e조은뉴스=이복재 기자] 언론은 자유를 표방한다. 그러나 제보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무엇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취해야 할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왜곡되고 여론을 호도하고 제보자를 죽이는 일이 될 것이며 나아가 회사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다.  

 

제보를 받고 적잖이 놀랐다. 과연 언론의 자유와 경영의 영업방침은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그것은 경영주도 언론의 정도를 걷는다라고 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에 굴속(프락치나 협력자)되어 있는 지도 모르고, 경영난에 휩싸인 언론사는 타 언론사와 합사 내지 흡수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어렵게 제보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제보를 받은 언론사가 제보를 이용한 인수하려는 언론사에 역으로 정보(제보)를 주어 제보자 내지 언론사를 힘들게(죽이는 짓) 한다는 것은 언론이 아니다. 하기사 민형사상 변호를 맡겼는데 의뢰인 몰래 상대방과 짜고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변호사도 있을 것이다.  

 

언론은 정론직필이 생명이요 정론집필이 사명인데도 자본의 논리나 권력의 힘을 빌어 강자의 논리로 종속시키려 한다면, 아무리 거대 족벌 언론이라 할 지라도 그 언론사는 펜의 위력을 이미 상실해 버리고 약육강식의 세계인 동물들의 서식지를 떠돌며 남이 잡아 놓은 사냥감을 노리고 똥이나 싸지르는 하이에나 습성을 닮은 더러운 냄세나는 땅굴족인 것이다.  

 

제보자 A씨는 원망섞인 듯 하게 “계속 귀속말로 소근거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글로 쓰고, 이런식으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별로 만족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만나서 비밀 녹취를 하려는 와중이었는데, 0뉴스 김XX 기자님이 00일보를 들쑤셔 놓는 바람에, 그쪽에서는 저를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아, 추가내용을 녹취하는데는 실패 했습니다.”라며 제보한 언론사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먼저 녹취 내용중 핵심 "그게 (모아뉴스) 있으면 우리 (00일보)가 힘이들어."  

 

제보자 A씨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수십명 정도 들어와서 한인 사업체 연락처나 찾아보는 벼룩시장 같은 웹 사이트 하나 때문에 천하의 00일보가 힘이 들다니요?  무엇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죠?”하고 오히려 반문했다.  

 

다시 녹취 내용... "돈을 받아야 해." A씨는 그쪽에 돈을 준 사실이 없는데 “무조건 돈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하고 말했다. 즉 이것은 그쪽의 돈을 받아서 유용하게 쓰면 바로 그날이 상식적인 아닌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다.   

 

제보자는 다음 대목을 주목하라고 요구했다.“모아뉴스를 넘겨드리는 조건으로 돈이 필요없다고 하자 무조건 00일보에 돈을 요구해 돈을 받으라고 했다. ”돈받기 싫다는데 왜 돈을 받으라고 할까요?  또 00일보에서는 왜 저에게 모아뉴스를 넘겨달라고 할까요?“  

 

이 모아뉴스의 매매계약서는 00일보의 요구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계약은 구두로만, XX 법원 (00 District Court) 판사 앞에서 했고, 그 내용을 녹음해 XX 법원에서 녹취내용을 보관하고, 00일보측과 제가 입관했을 경우에만 다시 들을 수 있도록, 00일보 변호사인 법무법인 F & Benson X의 T. K 변호사가 요청을 해, 그렇게 하였다고 말했다. 그것은 절대로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는 00일보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녹취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  

 

그런데 줄기세포가 사라지는 것 보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 계약 내용을 녹취한 테입 자체가 사라졌다고 ⅹⅹ 법원에서 제보자 개인 변호사에게 통보해왔다. 분실된걸까. 아니면 은폐된 것 일까. 이런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법원에서 녹취한 유일한 계약내용이 분실되다니  말도 안되는 얘기다.  

 

따라서 계약내용이 없어 졌으니, 모아뉴스 계약건은 무효다 라고 주장했지만, 벌써 00일보와의 법적대응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고, 다시 또 00일보와 법적대응을 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제보자의 mentor 이자 개인 변호사인 R. 씨의 권유를 받아들여, 모아뉴스의 소유권을 모아뉴스 관리자들로 부터 넘겨 받아, 이를 다시 00일보에 넘겼다.  어짜피 이번 사건에 00일보가 개입되었다는 증거를 남기려는 목적은 일단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제보자 A씨는“00일보측에서는 이번 모아뉴스 매입건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 완벽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계획대로 그렇게 될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그들의 계산에 치명적인 옥의 티는 바로 이 녹취 파일 입니다. 설마 제가 이렇게 비밀리에 X사장 (00일보 0 지사장) 과의 내용을 녹취해 남겨두었을 거란 생각은 못했겠죠.”  

 

“X사장의 지적데로 제가 00일보를 배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저도 동의 합니다.  한마디로 자살행위죠.  어떤 배후세력이 뒤에 있는지 알것 같기에…  그걸 노리고 (그러니까 제가 XXX라는 약점) 제가 모아뉴스를 인수받아, 00일보로 넘기겠금 한거라는 것도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구요.”  

 

사이트를 매입해서 폐쇄시키겠다는 말은 T. 변호사가 했고, 그 자리에 제보자를 비롯해 제보자 변호사 도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제보자는 “또 미주 00일보  X사장이 LA에서부터 00까지 그 엄청 먼 거리를 손수 차를 몰고 급하게 달려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보도했던 00뉴스의 가장 큰 실수는, 이번 사건을 XX성과 연관하려 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X X성이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못을 박고 “XX성이 연관된 거다 라는 추측을 사실에 근거한 자료와 섞어 버렸다”면서 제보한 언론사가 그 회사와 연관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심을 내비쳤다.  

 

그는 KBS의 추적 60분 방영 불가에 맞서 15분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재 되었는데, 그 내용중에  특허 자료를 건냈는데 황당하게 300조원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를 황 박사의 특허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라고 했어야 옳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 액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WARF 등의 사례를 들어,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얼마의 손해가 나고 있다. 이런식으로 보도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조국에서 발생한 줄기세포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황 박사를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6월 첫번째 주에 줄기세포 연구에 관해 공식발표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아는 기자분들을 통해, 황 박사의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는 일을 추진하고 있어 제가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  낮에는 일 해야하고, 밤에는 황박사님 도와드려야 하고...”  

 

“오죽 주위에 돕는 분들이 없어서, 저같은 사람이 나서야 하는지... 참...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저는 기자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빨리 빨리 공개하는 것 보다, 황박사님을 돕는 일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어떤 정보가 들어올때마다, 가급적이면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황박사님을 돕고 있는 이유는, 국.부.유.출. 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www.e-goodnews.co.kr/sub_read.html?uid=51808&section=section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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