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 주요 용어 비교표
관련 조항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집 제91조 등
민소 제608조 등
매각·매수인
경락, 경락인
민집 제97조 등
민소 제615조 등
최저매각가격
최저경매가격
민집 제98조 등
민소 제615조의 2 등
알맞다
상당하다
민집 제102조 등
민소 제616조 등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
잉여기능이 없는 경매
민집 제104조 등
민소 제617조 등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경매기일, 경락기일
민집 제105조 등
민소 제617조의 2 등
매각물건명세서
경매물건명세서
민집 제114조 등
민소 제626조의 2 등
대금지급기한
대금지급기일
민집 제116조 등
민소 제628조 등
매각기일조서
경매조서
민집 제119조 등
민소 제631조 등
새 매각 기일
신경매
민집 제119조 등
민소 제631조 등
매각가격
경매가격
민집 제128조 등
민소 제640조 등
재매각
재경매
나) 주요 용어 비교표
구분/관련조항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비 고
입찰 방법의 다양화
민집 제103조
민소 제617조
• 기일 입찰제
• 호가 입찰제
• 기간 입찰제
기일입찰제
현재 기일입찰제와 기간입찰제만 시행되고 있으며 호가입찰제나 실시는 추후 예정
미등기 건물 의 매각
민집 제81조
미등기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및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
불가능
대지만의 경매의 경우 유찰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결국 채권자·낙찰자 모두를 보호
항고제 도의 개선
민집 제 130조
민소 제642조
• 항고시 항고유이서 제출
• 모든 항고인 항고시 항고보증금(매각대금의 10%) 공탁의무화
• 채무 자, 소유자 항고기각 시 항고 보증금 몰취
• 채무자, 소유자 외의 이해관계인의 항고기 각 시 항고제기일로부터 항고기각결정확정일까지 매각대금의 년 20%의 이자상당액에 해당되는 금 액 몰취
• 항고보증금을 공탁해야하 는 이해관계인 채무자·소유자·경락인·점유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
• 기타 항고보증금 면 제
• 항고 기각 시 공탁된 보증금 몰취
• 항고 남발 방지
• 항고심리지연 방지
• 궁극 적으로 채권자·낙찰자 보호
인 도명령대상확대
민집 제136조
민소 제647조
인도명령신청대상 : 점유의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
인도명령 신청대상 : 채무자·소유자·경매 개시 결정일 이후의 점유자만 대상
낙찰부동산의 신속한 인도로써 낙찰자를 보호
대금지급기한제도
민집 제142조
민소 제654조
매각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 금지급기 한이 잡히게 되고 그 기한 내에 언제든지 납부가능
• 대급지급기간일이 지정된 시간부터 당일 업무마감 시간까 지 납부
신속한 소유권 취득으로 낙찰자 보호
배당요구종기
민집 제84 조
민소 제605조
•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법원에서 공고한 날이 배당요구의 종기
• 한번 배당요구하면 배당 요구 철회 불가능
• 경락기일(허가)까지 가능 • 배당요구 철회도 가능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에 대한 인수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음
입찰보증금의 감소
민집규 제63조
민소 제625조
법원이 매각조건을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
입찰 참가자아 응찰할 응찰금액의 10%
입찰보증금 감소로 응찰자들의 부담 감소
재판기록 열람
입 찰 당일에도 매각기일 7일 전부터 열람에 제공 한 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 서·집행관현황조사서만 열람가능
• 경매기일 7일 전부터 좌측 서류 열람 가능
• 입찰 당일 경매신청 시부터 입찰기일까지의 모든 재판진행서류를 열람 가능
구체적인 권리분석 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음
공동입찰
• 상호관계입증 서류만 첨부
상호관계입증 서류 첨부하여 집행관의 사전허가
공동입찰용이
1. 부동산경매
1) 경매의 필요성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채권의 목적인 권리 실현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경매의 종류
(가)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강제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한 다음, 그 매득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이 며, 임의 경매는 강제 경매에 대비되는 것으로써 행하여지는 것과 민·상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의 보관 또는 정리, 가격보존 등의 목적으로 그 목적물을 환가하는 것이다.
(나)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차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경매하는 것이므 로 특정재산에 의한 물적책임의 실현을 구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의한 일반 책임, 즉 인적책임의 실현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지만, 양자 모두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 기 위하여 국가가 강제로 부동산을 경매하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3) 법원 경매 (입찰) 방식
법원경매는 1994년부터 호가제에서 서면입찰식으로 바뀌어 실시되고 있다. 서면 입찰 방식은 입찰개 시 선언과 함께 응찰자가 입찰표를 받아 기재대로 가서 소정사항과 경매가격을 비밀리에 써 넣고, 최 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 봉투(소봉투)에 넣은 다음,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 투(대봉투)에 넣어 봉인 입찰함에 투함한다. 집행관은 입찰마감 선고 후 개함하여 개찰을 실시하고, 최고가입찰자를 호칭하고 입찰을 종결짓는다. 새로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 법에서는 호가입찰제도와 기간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중 기간입찰제는 2004년 9월부터 기존 의 기입입찰제와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
[제3장 부동산법원경매·공매편] 경매 절차 진행순서
가) 채권자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경매 신청서를 작성(민소 150조 참조), 민법 제602조에서 규정한 서류(등기부 등본,집행력있는 정본 및 채무명의 송달증명서, 부동산 목록 40통,등록세 영수 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경매절차 종합진행 FLOW ◆

나)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법원의 표시, 부동산 표시, 원인채권과 채무명의, 대리인을 표시한 다.
2) 집행법원 서면심리 후, 경매신청 각하 또는 경매 개시 결정
가)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서를 서면심리하여 부적합한 경우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은 재판결과에 대하 여 불복할 때에는 즉시 항 고할 수 있다.
나) 경매신청이 타당한 때 경매절차개시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 및 경매 기입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한다.
다) 경매 개시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자에게는 송달에 의하지 아 니하고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도 상관없다.
라) 강제경매 신청요건의 흠결, 경매개시 요건의 흠결 등 개시 결정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각하할 수 있으며, 실체상의 이유를 이의 사유로 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은 서면이나 구술로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경매 준비
----> 집행법 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는 다음과 같은 환가 준비절차를 밟는다.
가) 공과최고 : 공과 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를 통지 할 것을 최고.
나) 물건현황 조사 : 소속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 관계. 임대차 관계를 조사 보고하도록 명함.
다) 감정평가 : 감정인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 으로 정함.
라) 매각 물건 명세서 : 사건번호, 입찰물건의 물건번호, 소재지, 용도, 면적, 최저매각가격과 기타 사항 등을 기록한 명세서를 작성. 경매기일 1주일전부터 열람에 제공.
4)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 지정 공고
----> 집행법원은 매각기일 14일전에 경매할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신문에 공고하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함.
가) 공고방식 : 아파트, 연립(다세대, 빌라),근생시설(상 가,사무실,오피스텔),대지(임야, 농지)의 5가 지 용도로 구분하여 사건번호순으로 공고함.
나) 공고내용 : 물건의 표시와 매각조건,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매각장소, 방법, 낙찰 허가 및 대 금 납부.
5) 입찰 실시
---->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 지침(대법원 예규)'에 근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 한다.
가) 입찰준비 : 경매법정에 입찰표와 입찰봉투준비, 입찰표의 견본 및 주의사항 제시, 입찰물건 목록 과 입찰물건 명세서 비치.
나) 입찰실시 및 진행과정 : 법원 사무관등이 정한 입찰사항과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고지한 후 일반 적으로
- 10시~11시 입찰개시 선언, 입찰표 기재
- 11시 10분 입찰마감 선언, 입찰봉투 투함
- 11시 10분~12시 개함, 개찰 및 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 종결 고지
* 참고 : 응찰자는 도장, 주민등록증, 볼펜, 입찰보증금 1/10을 준비해야 한다.
다) 입찰종결 후의 처리
① 최고가, 차순위 매수신고인 외에는 보증금을 현장에서 즉시 반환해 준다.
② 집행관은 종결 즉시 집행법원 세입·세출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기록을 정 리하여 집행법원에 송부한다.
6) 매각 허가와 대금납부
가) 매각허가여부 선고(민사집행법 제128조)
경매담당관이 지정된 경락기일에 입찰법정에서 최고가입찰자에 대한 매각허부 여부를 선고한다. 허· 부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 누구에게도 통지 하지 않 으므로 결과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입찰법정에 출석하거나 법원게시판 공고에서 확인하여야 한다(실 무 에서는 법원게시판 공고로써 위 모든 절차를 갈음하고 있음).
나) 대금납부
매각허가 결정선고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으면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하여 통지한대로 납부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7) 소유권 이전 및 인도
가) 대금납부와 소유권이전
대금 납부와 동시에 입찰 부동산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가압류 등은 그 순위 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효력이 소멸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하여는 등록세,교육세 납부영수 필 확인서 및 통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기타 소정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줌.
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촉탁절차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법원은 매각허가 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① 경락인의 소유권 이전
②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위의 부담의 기입의 말소
③ 경매 신청 등기의 말소
-- 위 비용은 경락인이 부담함.
다) 등기 촉탁서(법원 공문서 규칙 부록 제2호)
--등 기 촉 탁 서 기 재 요 령 --
a.과세표준 :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의 과세표 준이 될 액을 말함(부동법 시행규칙 제 47조) 그 과세 표준액은 매각대금액임(지방세법 제 131조 1 항 3호).
b.등록세 : 촉탁서에는 등록세액을 기재해야 함(부동산시행규칙 제 46조 1항).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20(농지의 경우는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등 록세와 그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해야함(지방세법 제 134조 1항 3호,교육 세법 제5조 1항).
c.말소등기 :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와 600원 교육세를 납부함(지방세법 제 31조 1항 8호)
d. 세액합계 : 등기촉탁서에는 소유 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별로 위 등록세과 교육세의 합산액을 기재하여 표시함.
e. 첨부서류 :
- 경락허가 결정 정본·배당조서등본
-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과세시가 표준액 토지, 건물별로 산출해야 함)
- 토지 대장 등본·건축물 관리대장등본·공시지가 확인원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f.비용 : 소유권이전 등기와 부담기 입등기 및 경매신청기입등기말소의 촉탁에 필요한 비용은 경락인의 부담으로 함. 이전등기 1건당 8,000짜리 증지, 말소 등기 1건당 2,000원짜리 증지 첩부
g.비용 납부 방법 : 경락인은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촉탁신청서 제출시 위 비용을 법원에 납부해야 함 .
※ 납부할 비용
- 촉탁서 송부 비용(송달료)
- 등기 공무원이 등기 필증을 법원에 송부하는 비용
※ 경락인이 위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 하면 법원은 등기촉탁을하지 않으며, 상당기간 경과 후에는 그대로 기록보존 조치를 취함. 실무에서 는 등기우편 11,040원(2,760원×4회)의 우표를 매입하여 제출함.
[제3장 부동산법원경매·공매편] 경매 참가시 유의사항 - 경매의 함정
• 유치권은 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는 물권이다. 유치권이 성립하면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매수인이 인수함(민집법 제91조 제5항).
• 선순위 저당권이 대위변제로 인하여 말소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대항 력이 인정되면 매수인이 보증금 인수).
• 최초감정가격을 참고만 하고 직접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에 대한 별도등기가 있으면 그 금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가장 임차인 여부를 확인할 줄 알아야 한다.
• 가등기·가처분·지상권 등이 선순위로 등기되어 있는 물건은 우선 피하든지 철저한 권리분석이 요구 된다.
• 실체가 없으나 말소되지 않은 무효의 근저당권 후의 임차인이나 가등기·가처분 등기기 있는 물건 은 금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
• 명도에 소요될 비용·기간 등을 감안해야 한다.
[제3장 부동산법원경매·공매편] 배당실시 후의 인도명령과 소송
1) 인도명령
경매부동산의 채무자, 소유자, 기타 점유권원 없이 점유한 자가 비워주지 않을 때 법원에 대금납부일 로부터 6월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인도명령이 내려지면 집행관에게 인도명령결정문을 첨부한 강 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강제 인도집행을 의뢰.
2) 명도소송
위 이외의 점유자에 대하여는 명도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후 강제 인도집행을 신청 명도소송의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실행하여 당사자를 특정시킬 필요가 있다.
[제3장 부동산법원경매·공매편] 배당요구 및 배당실시 절차
1)배당 요구권자(민집법 제88조)
가)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나)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다) 경매신청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① 배당요구는 그 원인을 명시하고 법원에 신고함
② 배당요구의 원인이라 함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의 종류·변제기 등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 발생 원인, 배당요구액수 등을 명시해야 함(신청 방식은 법에 정한 바 없으므로 구술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음. 다만 구술로 하는 경우는 조서를 작성해야 함)
③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시에는 그 정본을 첨부·제출하면 됨.
④ 가압류 권자가 배당요구시에는 가압류결정 정본, 등기부등본을 첨부제출
⑤ 주택임차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첨부
⑥ 임금 채권자가 채불임금의 배당요구시에는 소명자료로서 근 로감독관청의 확인서, 회사경리장 부, 관할 세무서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등을 첨부 제출
⑦ 법원은 배당요구 신청이 있는 때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므로 배당요구 신청시 에는 이해관계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당요구서 부본도 함께 제출해야함.
⑧ 위 통지는 법원주사 등의 명의로 통지서를 작성 * 송달하며, 여기에는 배당요구 신청서 부본을 첨 부함.
2) 배당요구의 시기와 종기
가) 배당요구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압류효력 발생 이후라야할 것임.
나)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함(민집 제84조).
① 각 채권자는 법원의 최고 기간까지 그 채권의 원 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 채권의 계산서를 제출 해야 함(집행 법원이 경락기일에 각 채권자의 채권액 을 계산해야만 과잉 경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 고, 배당표 작성에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권 계산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② 실무상으로는 배당기일 소환장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 록 부기하고 있으나, 이는 경매기일까 지 제출한 채권계산서 이후의 채권 변동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성질이 다름.
③ 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임.
- 원금 : 계산서 제출 당시의 원금액
- 이자 :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 비용 : 집행비용 (매각 대금에서 우선변제 받게 됨)
절차비용(예 : 배당요구신청을 위한 비용, 기록첨부 채권자의 경매 신청비용 등)
* 계산서 제출 당시의 액수를 기재 함
다) 부대채권 - 지연 손해배상 채권, 소송비용 등
3) 배당받을 채권자(민집 제148조)
가) 매각 대금으로부터 배당 받을 채권자는 다음과 같음
①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 배당요구채권자(배당요구 종기까지)
③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 채권자(위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요구 신청이 없어도 당연 히 배당에 가입되므로 가압류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으 나, 가압류등기에 그 피보전채권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으로서는 그 채권액을 알 수가 없 음. 따라서 법원은 가압류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배당기일까지 그로 하여금 가압류 결과의 정본이나 등본을 제출하게 하여 그 채권액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가압류채권자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직권으로 가압류 법원에 그 채권액을 조회하거나 가압류 기록을 송부 촉탁하 는 방법으로 그 채권액을 조사하여 작성해야 함)
④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⑤ 교부 청구·압류·참가 압류를 한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 채권자
나) 배당 절차
① 매각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1개월 내에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경락인 을 소환함. 경락인은 위 기한까지 경락대금을 지급해야 함.
② 배당기일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해야 함.
- 경락인은 배당에 관하여 이해 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소환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실 무상으로는 인수하는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배당에 참여하여 배당표의 확인이 필요함.
- 소환은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행하며, 송달은 민사소송법 총칙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의함.
③ 배당할 금액 : 배당할 매각 대금에 산입될 금액으로서 다음 5가지가 있음(민집 제147조)
- 매각대금 - 경락대금
- 과실·이자 - 경락허가 결정선고일로부터 대금지급까지의 이자.
- 재경매 취소시의 전 경락인 부담이자 - 재경매 명령 후 전경락인이 경락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 용을 지급하여 재경매 취소된 경우의 이자는 배당재단에 산입됨.(민집 제138조 제3항)
- 전 매수인의 보증금 : 재경매시 전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민집 138조 제4항)
- 채무자 또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항고 보증금 : 항고기각시 반환받지 못한 공탁금(민집 제130 조)
④ 집행비용
집행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매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임. 즉 경매 실시 에 필요한 비용과 경매신청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포함함(그러나 제2의 경매신청은 배당요 구의 효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배당요구 신청에 소요된 비용과 마찬가지로 우선 변제 받을 집행비 용으로 되지 않으나 선행의 경매 절차가 취소·취하됨으로 인하여 제2의 경매신청에 따라 다시 경매 가 진행하게 된 때는 집행비용으로서 우선 변제받게됨. 이 경우 선행 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은 집행 비용으로 되지 아니하나, 그 비용 중 송달비등,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등록세 및 촉탁비 용, 평가료, 경매수수료 등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선행사건의 신청채권자 가 배당 요구하면 우선변제할 것임).
- 집행비용은 경매절차에서 직접 발행한 것에 한하므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항고 등을 위하 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⑤ 채권금액 :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말함(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제외)
- 원금과 이자 : 채권금액에는 원금, 이자(지연손해금포함) 및 비용도 포함됨.
- 저당권(근저당권포함) : 우선 변제받은 저당권자(근저당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등 기부기재의 채권액(근저당 경우 그 채권최고액이 채권액)으로 됨.
- 이 자 : 민사집행규 칙 제81조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 계산하여 이자 청구가능.
- 근저당권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의 범위는 그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하고, 그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법 357 조 제2항) 최고액을 초과하는 원금, 이자는 변제받을 수 없음(대 판 74 다 998).
⑥ 배당순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임.
각 채권자는 민법과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짐 배당 참가 채권이 전부 일반 채권자라면 채권 발생의 선후나 채무 명의의 유무에 불구하고 평등 비율로 배당하지만, 우선변제채 권이 있으면 배당표에 각 채권의 배당 순위를 표시해야 함.
• 1순위 - 소액주택 임차보증금, 최종 3월분 노임 등
• 2순위 - 집행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 - 국세기본법 35조 현행 세법상 당해세 로는 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재산세·종토세 등이 있음)
• 3순위 - 국세의 법정기일 또는 지방세의 과세 기준일, 납세의무 성립일전에 설정 등기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조세 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법 31조 2항 3호) 저당권 확정일자 임차권·담 보가등기는 3순위에 따름
• 4순위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30조의 2,1항)
• 5순위 - 조세·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조세기본법 35조, 지방세법 31조)
• 6순위 - 조세 및 지방세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산재 보험금, 의료 보험료 등)
• 7순위 - 일반 채권
⑦ 배당실시
배당기일에 이의 신청이 없는 때는 배당표에 의하여 그 배당을 실시하고, 정지 조건 있는 채권의 배 당액은 공탁하고, 조건의 성취여부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재배당함.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하지 아니 한 채권 기타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함(민집 제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