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교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처우개선, 학교급식제도 개선 등 총 91개항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교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대학원 학비 보조, 교장자격 유지 전제 교원승진제도의 합리적 개선, 교원 정치활동 보장, 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학교급식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총 91개항의 '2006년 상·하반기 단체교섭·협의 과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공식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협의 과제 요구에서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교장공모(선출)제를 교육혁신위원회가 재논의 방침을 검토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교장자격유지를 전제로 한 승진제도 개선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와 관련하여 교총은 우선적으로 2007학년도부터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 외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하고 더불어 수업일수 조정에 맞춘 초·중등학교의 수업시수도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최근에 발생한 학생 식중독 문제 등과 같은 학교 내 집단급식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의 개선과 영양교사의 1학교 1명 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력확보를 요구했다.
그리고 저 출산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여 교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육아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학교 유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 교원의 병설유치원 설치 학교로의 우선 전보 등도 요구했다.
교총이 지난 교섭에서 합의되었으나 아직 이행되지 못한 과제를 포함하여 요구한 총 91개 과제는 아래와 같다.
□ 교육 및 근무여건 개선
▲주5일제 수업 및 수업일수·수업시수 감축, ▲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 유아·보건·영양·실업교육 지원, ▲학교휴업일 자율프로그램 보고 폐지, ▲학교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등
□ 교원 및 교육행정 전문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 양성체제 개편, ▲교원대학원 학비 보조, ▲교원연수예산 의무 확보제 실시, ▲교장자격제 유지 등 승진·임용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교무회의 법정기구화 등
□ 교권신장
▲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사립교원 신분 보장,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비 정기전보 대상 동일교 근무 부부교사 삭제, ▲별거 부부교원 동일지역 근무 특별 전보, ▲기간제교원 및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 등
□ 교원처우 개선
▲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최고호봉 상향조정 및 교사 직급보조비 지급 및 비과세, ▲맞춤형복지제도 개선, ▲담임교사 수당 등 제 수당 인상, ▲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및 교육복지 확충 등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 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년 제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에 근거해 1992년부터 매년 가져왔으며, 교직수당 인상(1992) 및 담임수당 신설(1994),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1995), 교과전담교사 확대(1997), 임용 전 군 경력 불이익 해소(2000), 유아교육법 제정(2004), 교육용 전기료 인하(2005) 등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다.
200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