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론스타 사건을 지휘해온 이주성 국세청장에게 갑작스럽게 사퇴하라는 통고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차익 4조 2천억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 상.하 양원과 재무부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에 착수하고 있다는 문건이 발견돼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또, 청와대는 재임기간 중 내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없는 과세 원칙을 확립, 론스타 등 6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사상 첫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국세청의 위상을 재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주성 국세청장을 갑작스럽게 사임시켰다.
청와대는 이주성 국세청장을 갑작스럽게 사임시킨것 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 청장의 급작스런 사퇴와 관련, "1시간전 청와대에서 사퇴하라는 통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 전격적인 사임조치였음을 전했다. 이 주성 국세청장을 사임시킨 그 배경은 론스타의 로비 활동에 의한 것 으로 추측된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누구?
이 주성 전 청장은 지방대학 출신으로 원리원칙 과 완벽주의, 무결점을 지향,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는 인사로 분류되어 왔다. 하지만 측근에 의하면 최근 "외국계 자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해온 정부와의 마찰"을 빚어왔다고 CBS 뉴스는 보도했다.
“론스타 로비스트 활동자금으로만 2만달러 뿌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최근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차익 부분에 대해 한국에 과도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미 정부에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토론회 직후 <뷰스앤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론스타가 올 2월 6일, 복수의 로비스트들을 고용해 미 상.하 양원, 상무부, USTR(미 통상대표부), 재무부 등에 자신들의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확인된 금액만 해도 관련 로비스트 활동자금으로만 2만달러가 소요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론스타는 이같은 로비를 통해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외국인투자 부분과 관련한 조세 조항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를 중단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론스타를 비롯한 일련의 투기자본세력이 “현재 한.미 FTA에서 논의되고있는 투자조항에 있어 심지어 ‘사채’, 투기자본에 대해서까지 내국민대우를 비롯한 온갖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빨라도 내후년이나 돼야 발효되는 한.미 FTA에 있어 어떻게 과거에 일어난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부분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론스타 등 미국 투기자본들은 한.미 FTA 과세 조항 부분이 느슨해질 경우, 외환은행 인수와 같은 또 다른 ‘작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것이기에, 론스타의 한.미 FTA 로비는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교수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론스타 헐값 매각과 관련한 국내 정.관계 인사의 수사와는 별도로 한.미 FTA 전반에 파문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 이 교수는 금주 중으로 언론에 론스타 로비 문건을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외국인 직접투자, 우리에게 실익 안된다”
이 교수는 론스타 문제에서도 드러났듯 현재 진행중에 있는 한.미 FTA 협상은 한국경제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이 날 토론회를 통해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설사 (한.미 FTA로 인해) 투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포트폴리오투자(투자대상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일종의 간접투자 방식)인지, 나아가 FDI(외국인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장설립형(Greenfield)인지 아니면 M&A(기업인수합병)인지에 따라 한국경제 미칠 영향은 전혀 판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대미 투자 중 거의 절반이 투기적 포트폴리오이고,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절반이상이 M&A라고 할 때, 그 영향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며 FTA 찬성론자들이 펴는 대규모 자본유치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이같은 근거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 이후 캐나다에 투자된 미국의 직접투자의 약97%가 M&A자금이며, 미국 기업이 매입한 캐나다 기업의 수가 캐나다 기업이 매입한 미국기업의 수 보다 4배가 많은 3천여개에 달한다”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FTA도 여러종류, 미국형 FTA가 표준은 아니다”
한편 이 교수는 2005년 세계은행 보고서를 토대로 세계 각국이 맺고있는 FTA 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국형 FTA ▲유럽형 FTA ▲개도국형 FTA로 분류할 수 있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FTA가 '가장 높은 수준의 FTA'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유럽형 FTA의 경우, 개방품목에 있어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해 개방할 분야만 열거하고 있거나(EU-칠레 FTA), 양자간 협정이 발효된 이후 예외조항에 추가등재를 금하는 방식인 ‘스탠드 스틸’(Stand Still)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EU-멕시코 FTA). 이는 결국 협정 체결이후의 신상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미국형 FTA의 경우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을 택하고 있기에 예외로 적시되지 않는 모든 분야는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미래에 생길 신종서비스 산업 역시 자동개방되는 것이 불가피한 셈이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도 EU형과는 달리 미국형 FTA는, 미-호주 FTA만 제외하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모든 국가에 대해, 투자자에게 투자유치국 정부에 대한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교수는 “미국이 말하는 ‘높은 수준의 FTA'란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관련된 모든 조항들이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각 부문에서 최대한의 개방과 최대한의 자국기업 보호를 보장해 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오직 미국식 FTA만이 마치 세계적 표준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