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내 통장과 비밀번호로
도둑이 내 예금통장을 훔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하나?
은행이 내 통장을 가지고 비밀번호를 적어 예금청구를 한 도둑에게 내 돈을 주었다면 은행에 책임이 있을까?
이 판결은 일부 인정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은행은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06. 6.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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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6. 6. 14.선고 2005나8902 예금
○ 사실관계
1. 원고는2000. 5. 26 피고은행 순창지점에 저축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감 및 비밀번호를 신고하고, 2005. 2. 11. 현재 예금잔고가 금64,299,179원(대부분 거래는 순창지점에서 이루어짐)
2. 절도범 A 등 3인은 2005. 2. 22.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예금통장 및 인장 등을 절취하고, 위 통장의 비밀번호가 원고의 집 전화번호 끝 네 자리임을 알아 냄
3. 절도범 A 등은 2005. 2. 22. 12:49경 피고은행 남원지점에서 현금 2,500만원 인출(제1인출), 같은 날 13:48경 피고은행 전주남문지점에서 현금 2,000만원 인출(제2인출), 같은날 14:19경 피고은행 전주충경로지점에서 현금 1,900만원 인출(제3인출)
4. 원고는 2005. 2. 23. 11:10경 피고에 도난사고 신고
5. 피고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6조 제1항에는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에 찍힌 인영(또는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신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 법원의판단
1. 제1인출에 대하여는 피고은행 직원의 과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절도범 A 등에게 예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하지만, 제2,3인출의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 거래지점을 바꾸어 가면서 예금이 인출되었고,
예금액 전액이 거의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인출이 예금주의 의사에 따른 지급청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은행 직원들은 단순히 인감대조 및 비밀번호의 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급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한다거나 전산에 입력된 원고의 연락처에 연락하여 원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지급청구자가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은행 직원들은 이러한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제2,3인출은 채권의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6조제1항(면책조항)의 단서에 의하면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그적용이 없는 것이고, 위 면책약관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변제를 규정한 민법 제470조의 요건을 감경하는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은행 직원들의 과실이 인정되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은행은 위 면책약관을 들어 이사건 예금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3. 예금통장 및 인장을 잘못 보관하고, 비밀번호가 절도범 A 등에게 알려지게 한 원고의 과실행위와 이를 절취하여 예금의 부당인출에 사용한 절도범 A 등의 사기행위 등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을 가지고 피고은행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원고는 제2,3인출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해에 대하여 절도범 A 등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피고은행의 직원들도 앞에서 본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원고의 책임비율은 제2인출의 경우에는 70%,제3인출의 경우에는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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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비밀번호를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로 하는 분들이 있나요?
도둑들도 이제는 제법 머리가 돌아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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