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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체계 개선(8월1일부터)

농아인협회... |2006.07.03 13:09
조회 43 |추천 0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체계 개선

 

※ 대형폐기물이란?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책상 등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기 곤란한 크기의 폐기물

 

현행

대형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적정 수수료를 납부한 후 스티커 수령하여 부착후 배출

 

개선 (2006년 8월 1일 시행)

집근처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스티커구입

※ 공휴일 및 야간에도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가능

 

폐기물의 무단투기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경시청 환경보호과(550-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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