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체계 개선
※ 대형폐기물이란?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책상 등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기 곤란한 크기의 폐기물
현행
대형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적정 수수료를 납부한 후 스티커 수령하여 부착후 배출
개선 (2006년 8월 1일 시행)
집근처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스티커구입
※ 공휴일 및 야간에도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가능
폐기물의 무단투기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경시청 환경보호과(550-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