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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속도조절론과 통상절차법 제정

장병근 |2006.07.05 01:53
조회 67 |추천 1

한미FTA 속도조절론과 통상절차법 제정


한미FTA 협상을 둘러싸고 찬반 대립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록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FTA 속도조절론'과 국회가 협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지난 6월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그동안 사후 동의권으로 축소해석해 왔다"며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한 뒤 사후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결과정에서부터 국회가 참여해야 진정한 의미의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체결과정에 대한 통제도 할 수 없고, 오직 비준에 대한 사후동의만을 할 수 있다면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통상절차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한미FTA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도 협상단에 대표를 파견해 협상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해 그 내용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지난 2월 2일 대표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통상절차법)'이 제정 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미FTA 협상 과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비판여론이 거센 점에 비춰볼 때 통상절차법 제정은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은 △통상정책 수립등을 실행하는 국무총리 산하 '통상위원회' 구성 △'통상위원회' 중심의 행정부 내 심의, 의결 기구와 방식 규정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간전문기구의 구성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통상협정의 협상 전,중,후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 규정 △국회 내 '통상특별위원회' 구성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통상협정의 절차는 크게 바뀌게 된다.

우선, 통상협정을 시작하기 전에 행정부는 특정조약 추진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고, 민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경제일반ㆍ산업ㆍ고용ㆍ지역ㆍ중소기업영향평가 등을 시행하고, 국내대책을 사전수립해야 한다. 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 통보를 받게 되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회는 협상개시동의권은 물론 자료보완 요구권, 협상조건 부과권, 협상단, 참관인 추천권을 갖게 되며 이를 행사함으로써 행정부의 일방적인 협정추진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협상 중에도 행정부는 국회가 내건 조건과 통상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협상을 수행해야 하고 협상내용을 국회와 민간자문회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협상이 끝난 뒤에도 행정부는 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상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조건으로 협상안에 가서명을 할 수 있으나 그 즉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는 미비한 자료등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정내용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거나 조약이행에 따른 소요비용이 과도한 경우, 이해당사자등의 이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경우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사실상 행정부가 협상을 끝내고 국회가 '사후동의권'만 행사해왔던 전례에 비춰본다면 일대 혁명이라고 불릴만하다.

권 의원측은 통상절차법의 효과에 대해 "현재와 같은 정보의 차단과 참여의 배제 구조에서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은 수많은 DDA협상과 FTA 협정을 수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체결절차의 제도적 개혁은 절차적 민주성 확대에 따른 무리한 통상조약 추진에 대한 조정, 감독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접근 기회의 확대에 따른 투명한 통상정책 공론화 및 국민적 논의의 질적향상을 얻을 수 있으며 참여와 견제를 통한 준비되고 대비된 통상협상의 추진과 사후 검증의 활성화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절차법이 제정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었어야 할 이 법안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연계 방침에 발이 묶여 아직 국회 통외통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처리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법안의 내용상 다른 당 의원들이 선뜻 원안대로 통과시킬 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통상절차법을 공동발의한 의원들 중에 통외통위 위원은 전체 26명 중 김원웅 위원장, 최성 의원, 권영길 의원 등 3명에 불과하다.

권 의원실 이승헌 보좌관은 이와 관련 "통과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전했다. "일단 최근 여론 자체가 통상절차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이 보좌관은 "(내용이) 너무 센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절차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다른 당과 여러 단체에서도 공감한다. 의지가 있다면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안의 특성상 "워낙 큰 법이고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돼도 1,2개월안에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고 그는 설명했다.

통상절차법은 한미FTA 협상의 흐름을 바꿔내는 데에도 주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 통상절차법 원안에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법안 처리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원안대로만 된다면 한미FTA 협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국회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추세도 통상절차법 처리 가능성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미FTA 같은 중요한 협상에 대해 국회가 아무것도 안했다는 비판여론이 일면서 통상절차법은 계류사실만으로도 정치권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이 보좌관의 분석이다. 미흡하긴 하지만 통상협정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국회 차원의 한미FTA 특위가 구성된 것도 절차법을 발의하면서 나타난 효과라는 설명이다.

이 보좌관은 "학계에서도 통상절차법에 대해 알게 되면서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다"면서 "한미FTA반대범국민운동본부에서도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범대위 집회에서라든가 각 단체들이 성명서 등을 발표할 때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6년07월01일 ⓒ민중의 소리

원래는 기사에 났던 것인데, 퍼오기는 여기서 퍼왔습니다.

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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