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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교수님!

최영호 |2006.07.05 08:10
조회 129 |추천 0
 

얼마전 휴일 이른 아침, 자주 다니는 24시간 추어탕 집에 가기 위하여 길을 나섰는데 옆 차선에 무슨 대학이라고 표시한 버스가 5-6대 차선을 물고 진행하고 있었다.


“근조”라고 쓴 마크를 앞유리에 단 것을 보니 대학교의 설립자나 대단한 사람의 장례행렬인 것 같았다.


버스 안에는 어떤 중년 여인들이 앉아서 가는데 모두 곱고 단정한 모습들이고, 버스들의 앞에는 앞뒤로 국화로 뒤덮은 캐딜락 장례차량이 조용히 바퀴를 굴리고, 그 앞에는 또다른 외제 차량이 상주인듯한 분을 태우고 모든 슬픔을 모아가려는듯 비상등과 점멸등을 껌벅거리며 선도하고 있었다.


얼핏 앞에 붙인 표식에 “교수, 임직원”이라고 된 버스도 있었다.

운전하느라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지만

나이많은 교수님들도 몇몇 있는 듯하다.


휴일인데 장지까지 가시느라 욕보시네라고 생각하는데

문득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분쟁이 생각났다.


학교설립, 운영자들은 대학이고 사립학교고 너무 난립되어

교원의 신분보장만 강조하다보면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연구실적이 나빠지는 등 교육이 엉망으로 될 뿐만 아니라 교원을 통제하지 못하면 건학이념을 펼치지도 못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학교의 설립,운영권을 빼앗기게 된다고 걱정하고...


교수, 교사와 임직원들은 설립,운영자들이 자신들의 독립,자주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설립,운영자의 인사, 보직권 남용으로 교권이 침해당함은 물론

교육내용까지 간섭하여 올바른 교육을 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학교수되면 평생 직업이 보장되고 사회와 국가로부터 존경받는다는 것도 이제는 옛말...


최근에 전임교수가 된 사람의 말에 의하면

대학교수를 옥조이는 장치도 여러 가지가 개발되었고

엄청난 제약들이 교수들의 신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별 산학협동 활동실적, 학생지도 실적, 취업지도 실적, 연구실적 및 봉사활동 실적, 교수별 강의평가 대장, 수업관련사항, 산학협동활동실적, 학생지도 및 학생활동참여도, 2003년도 입시 개인별 지원대비 등록현황, 대학발전을 위한 창의적 제안,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 여부, 성실의무(회계질서유지),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이런 것들이 교수들의 목을 위협하고 있다네...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식층으로서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설립,운영자와 교직원들.....


신분상, 재산상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많은 작용,반작용을 초래하는 교육정책들....

교육부총리가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다.


골치아픈 교육문제

교수도 교직원도 불만, 설립,운영자도 불만...

정부도 불만, 학부모도 불만....


불만투성이인 교육현장

이런 거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훌륭한 치세가나 정책대가는 없을까?

(06. 7.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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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6. 21.선고 2006가단2237 임금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학의 원고에 대한 2003, 2004년도 교수 성과급 평정에 의하여 50%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2003년도 평정 심사는 일부 평정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채 평정자료 없이 이루어져 공정성, 객관성, 합법성이 결여되었고, 2004년도 평정 심사에서는 원고에 대한 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 대학은 원고에게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학은 평가 자료에 기초하여 절차에 따라 평정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고는 2003. 7. 11. 피고 대학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9821호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대학이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소를 취하하였고 이후 명예퇴직 수당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다툰다.


2. 평정절차의 존부에 대한 판단


(생략)


3. 평정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 대학의 보수 관련 규정을 보면 성과급제와 연봉제로 크게 대별되고 있는 바, 성과급제는 교원들의 일정기간 동안의 근무성과를 평정하여 그 평정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연봉제는 교원으로서 기본적 자질과 연구실적, 근무상황 등을 평정하여 그 평정결과가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제도인데, 교직원 성과급 심사평정결과 총평점이 60점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연봉제로 계약하여 총평점에 따라 B1에서 B7까지 세분하여 책정된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과급제와 연봉제는 피고 대학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에 도입한 보수체계로써 성과급 심사평정결과 총평점이 60점 미만인 자는 연봉제로 계약하여 종래 보수의 약 50% 상당이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을 그 요지로 하고 있다.


이처럼 교직원 성과급 심사평정은 교직원의 보수와 직결되어 교직원의 지위 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비록 피고 대학에 전속적인 심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정 심사가 객관적 평가 자료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교직원 성과급 심사평정결과 총평점이 60점 미만이어서 연봉제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이 보다 더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비추어 이 사건 평정 심사에 사용된 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연구실적 및 봉사활동실적, 교수별 강의평가 대장, 수업관련사항, 산학협동활동실적, 학생지도 및 학생활동참여도, 2003년도 입시 개인별 지원대비 등록현황, 대학발전을 위한 창의적 제안,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 여부(갑 제2호증) 등에 나타난 원고의 실적이 다른 교수들과 큰 차이가 없어 원고에게 46점의 평정을 부여할 근거가 될 수 없고,


졸업생 취업지도 실적(갑 제2호증)에 있어서는 2003년도 교수 성과급 평정임에도 불구하고 2002. 3. 부터 2003. 2.까지의 취업지도 자료가 아닌 2001. 3.부터 2002. 2.까지의 취업지도 자료가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평정 자료의 객관성에도 의문이 들며,


원고가 2002. 7. 8. 징계절차에서 성실의무위반(회계질서문란), 청렴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을 제3호증의 1, 2)만으로는 위 평정 심사 결과가 과도하며, 평정위원 5인의 총점은 모두 81점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원고와는 상당한 차등을 두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갑 6호증) 이 사건 평정 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학은 원고에게 2003. 3.부터 2004. 2.까지의 기간 동안 원래의 직급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와 위 평정절차에 기한 평정점수에 따라 피고 대학이 지급한 보수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3. 7. 11. 피고 대학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xxx호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4. 1. 위 소를 취하하였고, 2004. 4. 8. 피고 대학에 2004. 8. 31.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2004. 4. 13. 2004. 8. 31. 자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명예퇴직금으로 69,903,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임금 청구의 소를 취하한 직후인 2004. 4. 8. 2004. 8. 31.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2004. 4. 13.에도 거듭 2004. 8. 31.자로 사직할 것임을 밝혔으며,


이후 원고가 명예퇴직금으로 69,903,000원을 수령할 때까지 이 사건 보수의 차액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사정을 보건대, 피고 대학이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대학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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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대학이 기업화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 참담하다.


대학을 운영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고,

교수나 교사로 일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그분들의 말도 전부 틀리다고 속단할 수 없다.


우리사회는 과연 무엇이 잘못되어

이렇게 모두가 불만이고

모두가 설설 끓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참, 이 판결을 받은 교수님은 참 억울하겠다.


근데 함부로 소를 취하하면 엄청한 화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간과하였으니

억울해도 이제는 다른 직업을 알아보셔야 할 수밖에...


하지만, 용기를 내셔서

더 좋은 논문을 쓰시고, 시간강사라도 더 멋진 강의를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오겠지요(‘06. 7.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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