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52세이고 상동 김밥집에서 2년간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월150만원을 받고 열심히 일하던중
주인이 27세되는 젊은 사람으로 바뀌고 약2개월간
일을 하다가 하루는 주인과 다툼으로 9시에서
9시근무인데 오후4시쯤 그냥 퇴근을 하였데요
나중에 전화하여 임금6일치를 달라고 하니
욕설을 퍼부우면서
법으로 하라고 하면서 그날 장사를 못한것을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하네요
참고로 그주인은 분식집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구요 이런 경우 직원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노동법에 대해서 잘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