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신청
급여신청의 주체
수급권자 본인(친족 및 기타 관계인 포함)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등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보장의뢰 할 수 있음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신청 구비서류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
호적등본(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요구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소득·재산 등 조사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조사내용(1)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2)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급여의 결정 및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고, 동 결정내용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신청일은 호적등본·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장·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봄)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급여신청을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가능
신청에 대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급여의 실시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제공
수급자 관리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전담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문의처 : 사회복지과 249-4314
출처 : 경기도청